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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양성기구의 ‘수금후 도주’ 어떻게 대처해야 할가? 교육부 제보플랫폼 공포

2021년 09월 01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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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양성기구의 ‘수금후 도주’ 어떻게 대처해야 할가? 교육부 제보플랫폼 공포

“양성기구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수업을 취소했다. 우리 아이에게 91교시의 수업이 남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현재 약속한 환불 입금일을 이미 넘겼다. 또 순서 대로 대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환불기한은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 일전에 북경의 한 학부모가 인민넷 ‘지도자게시판’에 댓글을 남겨 교외양성기구 ‘환불난’문제에 부닥쳤다고 밝혔다.

최근 한달 동안 인민넷 ‘지도자게시판’을 통해 교외양성기구의 기한초과수금, ‘환불난’문제를 반영한 댓글수가 4000개를 넘었다. 심지어 어떤 학부모들은 일부 양성기구에서 수금후 도주하여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지금까지 련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교육부 교육지도국 1급순시원 호연평은 8월 30일 허위홍보, ‘환불난’문제에 부닥친 학부모들은 ‘2가지 부담 감소’관리감독플랫폼에 신고하거나 현지 직능부문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금후 도주 등 학부모들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한 문제에 대해 국무원 교육지도위원회 판공실에서는 간판을 내걸고 감독처리하게 되며 국무원 감독위원회 판공실에서는 성급 인민정부 판공실에 감독처리통지를 인쇄발부하고 감독처리결과를 사회에 공포하게 된다.

호연평은 국무원 교육지도위원회 판공실에서는 비용납부위험에 대해 제때에 알리고 학부모들이 기한을 초과한 양성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허위홍보와 비용할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을 독촉하여 제3자 자금감독관리를 빠르게 추진하고 환불난과 수금후 도주를 방지하며 금액이 많고 영향범위가 넓은 환불난문제에 대해 속지관리원칙에 따라 감독처리하도록 한다.

현재 국무원 교육지도위원회 판공실은 ‘위챗교육’, ‘중국교육지도’ 위챗 공식계정과 ‘중국교육발표’ 클라이언트에 제보란을 개설하여 학생숙제부담이 과중하거나 학교의 규정에 따른 방과후 서비스 미실행, 교외양성기구의 무허가운영 또는 허위홍보, 사전양성, 기한초과수금, 고액수금, 환불난 등 문제에 대한 실명제보를 수리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