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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학교 식당에서 이런 음식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

2021년 09월 06일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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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판공청, 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에서는 일전에 <학교 식당 위생안전과 영양건강 관리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을 발부했다.

학교 식품안전은 학생의 신체건강 및 생명안전에 관계되고 가정행복 및 사회안정과 관계된다. 각지와 학교에서는 식품, 식재료와 식기 구입 경로를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수입품 검사기록제도를 실행하며 대종식품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집중적 지정구매, 통일적 배송을 실행해야 한다. 국가에서 금지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구매, 사용을 금지하고 중소학교와 유치원에서는 랭육(冷荤)류, 생식류, 사계절콩, 꽃장식케이크, 강남콩, 생황화채, 야생버섯, 발아감자 등 고위험식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안된다.

각지와 학교에서는 저온랭동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추척가능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 식당의 식품, 식재료는 구역별, 칸별, 종류별로 분류하고 벽, 바닥과 간격을 두고 저장해야 하며 먼저 구입한 것을 먼저 사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공제조식품의 용기와 도구는 표기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생것과 익힌 것을 갈라 보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