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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소학생 교외양성자료 과목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돼

2021년 09월 07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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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일 공식사이트에 <중소학생 교외양성자료 관리방법(시행)>을 공포했다. <방법>은 양성자료는 응당 내용이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용량, 난이도가 적당해야 하며 국가 과목과 관련된 내용은 마땅히 상응한 과목기준 요구에 부합되고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전교육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양성자료는 당과 국가의 이미지를 희화화하거나 당과 국가 지도자, 영웅모범을 헐뜯거나 모욕하고 당의 력사, 중화인민공화국 력사, 인민군대 력사를 외곡해서는 안되며 중국공산당 지도자와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모욕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에 위배되여서는 안되며 국가의 통일, 주권과 령토완정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국가의 영예와 리익을 침해하거나 중국 반대, 모욕, 추악화 등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방법>은 또 양성자료는 민족원한, 민족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풍속습관을 침범해서는 안되며 종교 교리, 교의, 교칙 및 사이비종교, 봉건미신사상 등을 고취해서는 안되고 폭력, 공포, 도박, 마약, 성폭력, 음란, 범죄 교사 등 내용이 포함되여서는 안되며 성업광고나 변칙적으로 상업광고를 삽입해서는 안되고 상응한 국가 과목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양성자료는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용량, 난이도가 적당해야 하며 국가 과목과 관련된 내용은 마땅히 상응한 과목기준 요구에 부합되고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전교육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양성자료 집필 및 연구개발 인원은 마땅히 중소학교 교육교수 규칙과 학생들의 심신발전 특성을 잘 알고 교육교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방법>은 학과류 양성자료의 집필 및 연구개발 인원은 마땅히 교과과정 방안, 학과과정 기준을 정확히 리해하고 해당 교사자격증을 구비해야 하며 비학과류 양성자료의 집필 및 연구개발 인원은 마땅히 관련 업종의 자격증이나 전문능력증명을 구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법>은 교외양성기구에서 선택사용하는 양성자료는 반드시 심사비준을 통과한 양성자료나 정식 출판물이여야 하고 해외교재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학교 교재관리방법> 등 국가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