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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사 진입허가에 대한 요구는? 가정교육촉진법 초안: 명확한 규정 없어

2021년 10월 21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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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대변인 장철위의 소개에 따르면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행되는데 이 회의에서 가정교육촉진법 초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고 한다.

당면 가정교육서비스기구 종사자의 자질과 능력이 일치하지 못한 현상에 대해 장철위는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은 일부 맞춤형 규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첫째는 성급 인민정부나 조건이 되는 시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정교육지도서비스 업무규범과 평가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는 교육, 민정,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무 범위에서 법에 따라 가정교육서비스기구 및 종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는 가정교육서비스기구는 자률관리를 강화하고 가정교육서비스규범을 제정하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조직해 종사자의 업무자질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은 가정교육 종사자의 진입허가요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았다.” 장철위는 관련 부문, 지방 또는 업계에서 실제와 결부하고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가정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관리규범과 요구를 진일보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