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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사법 수정, 이런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춰

2021년 10월 22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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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교사대오의 규모, 품질, 구조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교사법 수정도 일정에 올랐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교육부 부장 회진붕은 21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를 향해 교사대오 건설과 교사법 실시정황을 보고할 때 교사법 수정사업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는데 이미 수정초안을 형성했다고 소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은 1993년에 반포되였다. 다년간 우리 나라 교사대오규모는 끊임없이 확대되여 전임교사 총수가 1993년의 1097.89만명으로부터 2020년의 1792.97만명으로 늘어났다. 교사 학력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여 광범한 교사들의 직업 영예감, 획득감, 행복감이 끊임없이 증강되였다.

소개에 의하면 교사법 수정사업은 이미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5년 립법계획에 포함돼 광범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반복적으로 수정한 기초에서 현재 이미 수정초안을 형성했다고 한다.

회진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사법 수정은 교사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에 초점을 맞춰 교사대오건설 정치방향의 정확함을 확보할 것이다. 사덕사풍 제1표준을 두드러지게 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사덕사풍 건설과 관련된 요구를 법률규범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교사 직업정위를 명확히 하고 교사가 당을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사명을 강조할 것이다.

이외 교사법 수정은 교사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사 교육교수의 자주권, 교육 징계권, 혁신내용과 새 내용의 지식재산권 등을 증가했으며 교사의 미성년학생에 대한 보호구조의무를 강화했다. 교사 진입허가문턱을 높이고 각급 각 류형 교사자격요구를 높이며 교사종사자격 심사점검기제를 구축하여 진입허가입구를 잘 틀어쥔다. 교사 채용과 관리제도를 건전히 하여 교사직함 평가채용에서 마땅히 일터설치와 상호 결합시켜야 하고 교사심사평가에서 사덕사풍 제1표준과 덕에 의한 인재양성 방향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중국특색의 교사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교사법 수정은 육성양성을 강화하고 공립 사범생제도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와 보장을 강화하고 분류보장제도를 수립하며 많이 일할수록 보수를 많이 받고 성적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많이 받는 임금분배제도와 진급로임인상기제를 구축하고 교사를 위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요구를 락착하여 교사들이 마음놓고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교사 상벌제도를 보완하고 교사 표창요구를 명확히 하며 교사 규정위반정형과 처리방법을 세분화한다.

회진붕은 법률수정절차에 따라 사업진척을 다그쳐 수정초안을 가일층 보완해 하루빨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