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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생을 ‘령도자녀’등 11개 부류로 분류? 교육국 통보비판

2021년 11월 05일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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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 흔주 원평시제1소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 가정배경을 집계하여 ‘지도자 자녀’, ‘기업주 자녀’ 등 11개 부류로 나눈 상황에 비추어 원평시교육국에서는 관련 학교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학부모와의 소통과 해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관계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문책을 가동했다.

<원평제1소학교 인터넷여론 관련 책임자 문책상황에 대한 원평시교육과학기술국의 통보>에서는 원평시교육과학기술국 실무회의의 연구를 거쳐 원평제1소학교에 대해 전시 교육과학계통에서 통보비평하고 원평제1소학교 교장과 경고개선담화를 하며 원평제1소학교 분관교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고 3학년 교수연구조장과 3학년 2반 담임교사는 그 해 우수선진평가자격을 취소하고 그 해에 직함승진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통보에 따르면 국가, 성, 흔주시와 원평시 학교안전전문정돈회의 정신을 관철락착하기 위해 원평시교육과학기술국에서는 각 학교에 류수아동, 빈곤가정 등 특별히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배치했다고 한다. 10월 27일, 원평제1소학교에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3학년 2반 담임교사가 부적절한 조사표를 학급 위챗채팅방에 올려 인터넷여론을 조성하고 악영향을 끼쳤다.

문제를 발견한 후 원평시교육과학국에서는 원평제1소학교에서 즉각 잘못을 시정할 것을 지시하고 학부모와의 소통, 해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계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문책을 가동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