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료녕, 교외양성기구 선불금 전부 감독관리범위에 포함

2021년 11월 22일 16:0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료녕성교육청 등 9개 부문은 최근 <료녕성 교외양성기구 선불금 자금감독관리사업지침(시행)>을 인쇄발부하여 중소학생(유치원 아동 포함)을 상대로 한 각 류형의 교외양성기구를 전부 선불금 자금감독관리범위에 포함시켜 '환불난', '수금후 도주' 등 대중들의 리익을 손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엄격하게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지침은 교외양성기구 선불금감독관리는 은행 위탁관리 혹은 위험보증금 방식을 취할 수 있고 선불금자금은 전액 감독관리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선불금 은행 위탁관리를 실행하려면 유일한 위탁관리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선불금자금과 기구 자체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 '마땅히 위탁관리해야 하면 최대한 위탁관리'하는 것을 실현해야 한다. 위험보증금을 실행하려면 위험보증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리용해 융자담보를 하면 안된다.

사업지침은 교외양성의 공익속성을 견지하면서 고수금과 지나친 리익추구행위를 견결히 억제하고 의무교육단계 학과류 양성수금은 정부지도가격관리를 실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교외양성기구가 양성을 전개하려면 2021년 수정본 <중소학생 교외양성 서비스계약서(시범문건)>을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불공평한 격식, 조항을 리용한 학생들의 합법적 권익 침해를 엄금한다.

요구에 따라 교외양성기구는 운영장소, 사이트 등 뚜렷한 위치에 수금 항목과 표준, 선불금감독관리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양성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학생들에게 이를 명시해야 한다. 교외양성기구는 수금하는 시간대와 교수배치에 대해 일치하게 합의해야 하고 일차적 수금 혹은 충전, 회수당 차감권 등 형식으로 시간폭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60교시 이상의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중소학생을 상대로 한 양성은 양성대출 방식으로 양성비용을 납부하게 해서는 안된다.

사업지침은 또 각 부문의 분공, 환불금 분쟁처리, 수금정보 공유, 업계자률 등 면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