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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표준어수준시험관리규정> 반포

2021년 12월 09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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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수준시험은 국가통용언어문자 확대보급과 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습근평 총서기의 국가통용언어문자를 확대보급할 데 관한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관철락착하고 전국언어문자회의 정신의 배치요구를 시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을 가일층 락착하기 위해 광범한 조사연구와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토대 우에 교육부 부장 회진붕은 11월 27일 제51호 교육부령에 서명하여 새로 수정한 <표준어수준시험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으로 략칭)을 반포했다. 이번 수정은 표준어수준시험의 건전한 발전을 제약하는 병목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험관리의 과학화, 규범화 수준을 힘써 향상시키고 시험봉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취지를 두었다.

<관리규정>은 시험관리체계를 가일층 보완하고 각급 언어문자사업부문의 관리직능과 시험기구의 사업직책을 명확히 했다. <관리규정>은 표준어 1급 갑등은 마땅히 국가시험기구의 인정을 거쳐야 하고 1급을등 및 이하는 성급시험기구을 거처야 하며 표준어수준시험등급증서 발급기구를 성급 언어문자사업 처리기구로부터 통일적으로 국가시험기구로 변경시켜 전공시험의 통일성과 권위성을 증강했다.

<관리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다음 단계에 교육부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는 등급증서관리방법, 시험사업대오관리방법 및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원 시험관리방법 등 부대문건을 수정하고 연구제작하는 동시에 시험계통과 정보관리계통을 최적화하고 맞춤양성을 강화하며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여 시험관리사업의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