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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과외체육양성 종사자에 대한 요구는? 국가체육총국 <규범> 발부!

2021년 12월 21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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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1일발 신화통신(기자 왕경우): 어떤 사람이 과외체육양성 코치로 될 수 있을가? 청소년스포츠클럽 등이 과외체육양성기구를 세우려면 어떤 장소조건을 갖춰야 할가? 국가체육총국 판공실은 일전에 <과외체육양성 행위규범>을 인쇄발부하여 상술한 문제에 대해 명확히 햇다.

<과외체육양성 행위규범>에서 언급하는 과외체육양성은 체육기능의 전수와 향상을 목적으로, 7세-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과외체육지도, 양성과 훈련 활동을 가리킨다. 과외체육양성의 주체는 청소년체육클럽, 체육양성기구, 체육운동학교, 학교체육동아리 등이다. 4세-6세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양성행위는 시행본 <규범>을 참조한다.

<과외체육양성 행위규범>은 총체적 요구, 장소시설요구, 교과과정요구, 종사자요구, 내부관리요구, 안전요구, 부칙 등 7장 28조 내용이 망라된다. 이중 제4장 제12조는 과외체육양성주체인 코치는 최소한 한가지 증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 체육코치 직함증서;

2. 사회체육지도원 직업자격증;

3. 전국성 단일체육협회에서 발급한 체육기능등급증서;

4. 체육교사자격증;

5.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확정을 거친 인재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체육직업기능등급증서;

6. 성급(포함) 이상 행정부문의 인정을 거친 관련 증서.

외국인 교직인원을 채용할 때는 관련 법규정에 부합되여야 하고 외국인 교직인원의 자격증소지 인증사업을 잘해야 한다.

제14조는 과외체육양성주체는 마땅히 채용예정 종사자에 대해 배경심사를 해야 하며 정치적 권리 박탈이나 고의적 범죄를 저질러 유기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과외체육양성 행위규범>은 과외체육양성 장소시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청소년체육클럽, 체육양성기구, 체육운동학교에서 전개하는 과외체육양성, 바둑류 체육종목은 매 학급 1인당 훈련면적이 3평방메터보다 작아서는 안되고 기타 체육종목은 매 학급 1인당 훈련면적이 5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교과목 요구사항에서는 과외체육양성주체가 자체의 규모에 맞는 교직인원수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매 학급 수강생은 35명을 넘지 말아야 하고 10명 이상의 수강생이 있는 수업은 최소 2명의 코치가 있어야 한다.

이 밖에 제5장 내부관리요구에서는 과외체육양성주체가 마땅히 수금기준을 눈에 띄는 위치에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과외체육양성주체가 수강생에게 1차적으로 수강료를 받는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체육교사, 코치는 과외훈련, 과외스체육활동, 대회참가지도 등을 업무량으로 계상하고 성과급에서 분배를 실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