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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모 ‘의법자녀교육’시대 돌입! 부모가 알아야 할 일들…

2022년 01월 04일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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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이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모든 부모는 반드시 ‘법에 따라 자녀를 교육해야’ 하고 ‘가정사’가 ‘국사’로 격상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은 <교육법>, <의무교육법>과 신판 <미성년자보호법>에 이은 교육분야의 또 한부의 중요한 법규로서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가졍교육과 관련해 전문 립법을 한 것이다.

가정교육은 교육의 시작이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 가정의 행복, 안녕과 관계된다. 하지만 가정교육은 사적 비밀성과 개별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바 ‘가정사’가 ‘국사’로 격상되였을 때 가정교육의 자체 법칙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립법은 가정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과 ‘기능부여’가 목적이다.

지침이란 법률방식으로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합격된 부모가 될 수 있고 과학적 방법과 리념에 따라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지 인도하는 것이다.

기능부여란 부모가 어려움이나 문제에 부닥쳤을 때 공공체계에서 그에 알맞은 도움을 받아 관련 지식을 배운 후 자신의 교육능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관련 부문 어떻게 개입할가?

립법은 가정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과 ‘기능부여’인 만큼 가정교육책임을 리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부모를 옳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부모가 가정교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그러므로 해당 법률은 후속적인 심의과정에서 1심에서 제기한 벌금, 구류 등 처벌조치를 삭제하고 학부모에 대한 비판교육, 권고제지, 훈계 등 조치로 바꿨다.

2021년 11월, 전국 법원계통에서 최초로 미성년자 가정교육소송 관련 지도업무소가 서영현법원 소년심판정에서 설립되였다. 현재 서영현공청단위, 부녀련합회, 교육체육국 등에서 공동추천한 14명의 가정교육지도원이 초청을 받아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그들은 각각 법관, 학교 심리자문교사, 전문 사회복지사 및 민정부, 부녀련합회와 차세대관심위원회 등 부문의 업무일군으로서 가정, 학교, 사회, 사법이라는 4위1체 미성년자‘보호망’이 그 역할 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법과 ‘2가지 부담감소’

새로 실시하는 <가정교육촉진법>의 다른 한 중점은 덕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가정교육에서의 품덕교육과 인격양성 방면의 우세를 발휘하려면 한가지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2가지 부담감소’이다. ‘2가지 부담감소’ 배경하에서 출범된 ‘가정교육촉진법’은 자연적으로 ‘2가지 부담감소’ 실행의 중임을 짊어지고 있다.

교외양성기구를 엄하게 관리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2가지 부담감소’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야말로 진정한 정책실행의 관건이다.

전문가는 ‘2가지 부담감소’와 <가정교육촉진법>의 취지는 일치한바 모두 덕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학교와 가정은 함께 아이의 교육가치관을 세워야 하며 가정교육은 학교를 협조하여 ‘근시안화’, ‘공리화’ 목표를 줄이고 ‘인재양성’에 중심을 두어야 하며 학교에서도 부모를 정확히 인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