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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실험실안전교육을 학생양성 일환에 편입!

2022년 01월 06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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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는 <교육부 판공청 대학실험실 안전특별행동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 <특별행동>으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특별행동>은 2019년에 인쇄발부한 <교육부 대학실험실 안전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과학기술함〔2019〕36호)의 실시방안으로서 문건의 락착을 위해 9개 방면의 구체적 경로를 제공했다.

<특별행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실험실안전책임체계를 전면 락착해야 한다. 대학교 각급 안전책임을 시달하고 하나의 직능부문에서 실험실 안전사업을 책임지도록 명확히 하여 전에 존재했던 ‘9룡치수(九龙治水)’, ‘다부문 관리는 무인관리와 같다’는 상황의 출현을 피해야 한다. 대학교 행정주관부문에서 감독관리책임을 락착하고 본지 실험실 안전 관련 부문과 협력기제를 구축해 실험실안전사업보장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행동>에서는 대학교에서 학교 실험실의 실제상황에 근거해 안전관리인원을 충족하게 배치하고 필요한 자금을 년도예산에 포함시키며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실험실 안전관리와 기술인원보장을 잘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행동>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대학교는 실험실안전을 학생양성의 일환에 편입시키고 부동한 학과, 전공을 겨냥해 각급 각 류형 학생들에 대한 양성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연구생지도교사는 실험실안전교육을 지도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전교육이 뇌리에 박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실험인원안전진입허가제도를 수립하여 상응한 학점을 획득하지 못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인원들이 실험실에 진입해 실험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 행정주관부문에서 실험실 안전양성기제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관련 인원의 양성을 조직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