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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소비자협회: 학부모들, 아이들을 위한 흥취반 리성적으로 등록해야

2022년 01월 24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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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각 류형의 과외흥취반이 소비열점으로 떠올랐다. 심양시소비자협회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겨울방학 흥취반을 등록할 때 꼭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정규적인 양성기구를 선택하며 협의를 체결하기 전 각 류형의 조항을 자세히 확인하여‘등록하기는 쉬우나 환불하기는 어려운' 정황에 직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자가 료해한 데 의하면 적지 않은 양성기구들에서 방학 선불금 할인활동을 통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등록후에야 흥취반에서 실지로 배우는 내용이 홍보와는 많이 다른 것을 발견했고 또 다른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가 몇번 배운 다음 흥취를 잃어 더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정황에서 고액의 양성비용을 더이상 돌려받기 힘들게 된다.

심양에 살고 있는 왕녀사가 바로 환불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사람중 한명이다. 왕녀사는 최근 2500원을 들여 아들을 위해 롱구반을 등록했는데 아이는 수업에 몇번 참가한 후 싫증을 냈다. 왕녀사가 환불하려고 했지만 쉽게 환불해주지 않았다. 왕녀사는 "코치는 돈을 낸 후에는 환불해주지 않는다면서 자체로 수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후에 다시 배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심양시 몇몇 체욕류, 예술류 양성기구에 자문해본 결과 이런 양성기구들에서는 겨울방학에 각 류형의 방학반, 집단훈련반을 출범해 일차적 비용납부에 대해 대폭 할인을 실시했는데 대다수 기구들에서 비용을 납부하면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양시소비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방학에 흥취양성반을 등록할 때 아이의 취미와 애호, 이동거리, 시간배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양성기구와 서면계약을 체결해 학습 비용, 시간, 회수, 장소, 환불, 위약책임 등 내용을 약정해야 한다. 혜택, 할인 등에 유혹되여 일차적으로 고액의 양성비용을 내지 말아야 한다. 최대한 주기가 짧고 금액이 적은 수업을 선택해야 한다.

이외 소비자협회는 광범한 소비자들이 제때에 권익을 수호하고 비용을 납부할 때 양성기구에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해 타당하게 보관함으로써 권익수호의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익손실이 초래되면 제때에 양성기구와 소통하고 협상해 해결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관련 증거를 갖고 소비자협회에 신고하거나 직접 12315에 전화하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