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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중소학생 경연활동, 비용 받아서는 안돼

2022년 03월 15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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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발부한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과 교외양성부담을 더한층 경감시킬 데 관한 의견>을 관철락착하고 경연대회로 인한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교육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민정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공동으로 2018년 9월 교육부에서 발부한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성 경연활동 관리방법(시행)>에 대해 수정하여 새로운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성 경연활동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함으로써 중소학생들의 경연활동 관리제도를 더한층 건전히 하고 소질교육지도를 견지하며 경연활동의 인재육성기능을 더욱 잘 발휘시켰다고 한다.

<관리방법>은 최근 3년간의 경연활동관리실천의 토대 우에 ‘2가지 부담감소’ 정책의 최신 요구를 결합하고 각측이 반영한 의견건의를 충분히 받아들여 경기심사 인정절차를 최적화하고 경연조직의 요구를 세분화했다. <관리방법>은 총칙, 신청조건, 인정절차, 조직요구, 일상감독관리 등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중 총칙부분에서는 경연활동에 대한 총괄관리원칙을 제출했는데 신청조건은 경연활동 주최측이 갖추어야 할 제반 조건과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규정했다. 인정절차에서는 교육부 등 부문에서 경연활동의 제반 절차와 시간 등을 인정하고 심사한다고 명확히 규정했고 조직요구에서는 경연활동 주최측의 경연을 조직하는 과정에서의 경기신청, 전문가초빙, 시험지출제, 심사장려, 공개공시 등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경연 및 경연에서 산생된 결과는 중소학교 학생모집 또는 입학 근거로 삼지 않으며 그 어떤 비용이든 거두는 것을 엄금한다고 명확히 했다. 일상감독관리에서는 경연활동의 일상관리요구를 강조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경연활동 단속을 위해 부문 직책과 임무 분담을 명확히 했다.

<관리방법>은 어떠한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든 자원적 원칙에 따라 경연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연활동조직진행은 ‘8가지 불가’를 견지해야 한다.

첫째, 공익을 견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둘째, 경연 제반 업무를 위탁, 위임해서는 안된다.

셋째, 어떠한 단위, 조직 및 개인이든 학생, 학교로부터 각종 명목의 비용을 받아서는 안되고 ‘무비용’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넷째, 경연활동 참여시 교통, 호텔, 식당 등 부대서비스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경연참가학생을 대상으로 경연과 관련된 양성, 유학(游学), 겨울캠프, 여름캠프 등을 조직하거나 변칙적으로 수금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자료, 서적, 보조도구, 기자재, 재료 등 상품을 판매하거나 변칙적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

일곱째, 경연 참가 학생, 학부모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양성반을 꾸려서는 안된다.

여덟째, 경연의 이름을 빌어 등급시험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당하게 수취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중국 경내에서 열리는 국제성 경연대회도 마찬가지로 규범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불법경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경연활동에 대한 관리가 보다 규범화, 과학화, 상시화되도록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