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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택배, 재택방호… 교육부, 학생 전염병예방통제지침 발부!

2022년 03월 31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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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전염병예방통제기간 학생 건강, 교정안전과 수업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는 일전에 전문가소조를 구성하고 <학생 전염병예방통제기간 학교 학습생활건강지침>, <학생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재택방호 학습생활건강지침>, <학생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집중격리 의학관찰 학습생활건강지침>, <학생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입원치료 학습생활건강지침>을 연구제작해 학생 재학, 재택방호, 집중격리의학관찰, 입원치료기간 안전학습, 건강생활을 분류별로 인도했다.

<학생 전염병예방통제기간 학교 학습생활건강지침>에서 교육부는 학생은 재학기간에 교실, 자습실, 독서실, 실내운동장 등 공공장소 진입시 타인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학교밖에서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인파가 밀집한 밀페공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 대문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기숙학생들은 될수록 학교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학교 출입규정을 준수하고 집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은 학교와 집 사이만 오가고 실습학생들은 소재단위 전염병예방통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고봉기를 피하고 시간, 구역을 나누어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전, 음식을 받을 때, 식사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줄을 설 때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식당에서 오래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외래인원의 숙소진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숙소구역에서 모여있거나 오가지 말아야 한다. 숙사 통풍환기, 위생청결, 정기적 해빛쪼임, 이불과 개인 옷빨래를 잘해야 한다. 택배 발송과 주문을 감소하고 택배를 받을 때 손위생과 외포장 소독에 류의해야 한다. 접종조건에 부합되는 학생들은 주동적으로 신종코로나페염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학교는 일단 전염병예방통제 긴급상황에 진입하면 현지 예방통제, 관리통제와 방호관리의 각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관리통제조치를 착지하고 소독 등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학생전염병예방통제기간 재탹방호 학습생활건강지침>에 따르면 학생들은 주택단지 전염병예방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건강모니터링을 자각적으로 접수해야 하며 핵산검사, 체온측정에 협조해야 한다. 심신건강상황을 제때에 주동적으로 보고하고 류행병학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규정에 따라 집중격리 의학관찰 혹은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 외출, 마실, 가족과 친구 방문, 회식을 될수록 감소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잘 씻으며 경상적으로 통풍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