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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직업고중과 일반고중 학생 분류 배치’ 취소는 오독!

2022년 04월 28일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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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7일 개최한 브리핑에서 교육부 직업교육과평생교육사 사장 진자계(陈子季) 는 새로 개정한 <직업교육법>이 공포된 이후 '일반고중과 직업고중의 조화로운 발전'을 '초중 이후의 일반고중과 직업고중 학생 분류 배치 취소'로 해독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는 오독이고 오해라고 밝혔다.

진자계는 이번 새 법에서는 의무교육 이후의 부동한 단계에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역특성에 맞게 통합적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우리 나라가 ‘복선형’ 교육의 토대 우에 의무교육 이후 일반고중과 직업고중 분류 발전에 대해 시대와 더불어 나아가며 더욱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서술을 한 것으로 각급, 각 류형 교육의 량질 균형발전리념을 구현하고 우리 나라의 질 높은 교육의 다양화 발전에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의무교육 이후 '일반고중과 직업고중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시하는 것은 중등직업교육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등직업교육을 발전시키는 사로를 전환해 중등직업교육 운영의 기초적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진자계는 중등직업교육 자체의 질을 높이고 중등직업교육 학생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가지 방면의 일을 해야 한다.

첫째, 학교 운영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경비의 투입강도를 높여 중등직업학교 기준도달공정을 실시해야 한다. 력량을 집중하여 시범적이고 선도적 역할이 있는 우수한 중등직업학교와 우수한 전공을 건설해야 하는바 오직 자강해야만 자립할 수 있다.

둘째, 진학통로를 원활히 한다. 본과차원의 직업교육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직업교육 대학입시제도를 보완하며 직업본과, 응용형 본과의 직업교육 대학입시에서의 모집계획을 확대하여 중등직업학교 학생의 고차원 교육 접수 수요를 충족시킨다.

셋째, 학교운영의 정위를 최적화한다. 중등직업교육의 교육기능을 부각시키고 고등직업교육에 합격된 학생원천을 수송하는 데 치중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진학, 취업, 직업 발전의 다양한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