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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네 부문: 미성년자 라이브방송 팁주기 금지

2022년 05월 07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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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지오방송텔레비죤총국 사이트의 소식에 의하면 중앙문명판공실, 문화관광부, 국가라지오방송텔레비죤총국,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은 최근 <라이브방송 팁주기를 규범화하고 미성년자보호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고 한다. <의견>에서는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라이브방송에서 팁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미성년자가 라이브방송 사회자를 맡는 것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청소년모드’를 보완, 승격하고 전문적인 서비스팀을 만들며 중점기능응용을 규범화하고 고봉시간대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업조치를 제기했다.

<의견>은 최근년래 라이브방송 새 업종형태가 신속하게 흥기하면서 업계발전을 추동하고 문화공급을 풍부히 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플랫폼 주체책임이 부족하고 라이브방송 사회자의 능력이 제각각이며 팁주기 행위가 규범적이지 못한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빈번히 발생해 미성년자가 라이브방송에 빠지고 팁주기에 참여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인민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했다. 라이브방송업계 규범을 확실히 강화하고 미성년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사업의견을 제기했다.

—미성년자 라이브방송 팁주기 금지

<의견>에서는 인터넷플랫폼은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견지하고 미성년자보호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실명제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미성년자에게 현금충전, ‘선물’구매, 온라인지불 등 각종 팁주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플랫폼은 미성년자 팁주기인도 기능과 응용을 연구개발하고 개통하면 안되며 미성년자가 각종 ‘선물’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개발하면 안된다. 사이트플랫폼이 상술한 요구를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보다 엄격하고 보다 심각하게 팁주기기능 일시중단, 라이브방송업무 중단 등 조치를 취한다.

—미성년자 라이브방송종사 엄격히 통제

<의견>은 사이트플랫폼은 라이브방송 계정등록 심사관리를 강화하여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라이브방송 사회자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만 1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미성년자에게 라이브방송 사회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마땅히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른바 ‘셀럽아동’을 리용해 라이브방송으로 리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일상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한 계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관련 사이트플랫폼의 책임을 추궁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