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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정황에 근거해 졸업생의 재학생 신분시간 적당히 연장하고 대우 잠정 보류!

2022년 05월 24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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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상해시교육위원회 정무위챗 ‘상해교육’소식에 따르면 2022기 대학졸업생 취업창업사업을 잘하고 각 류형 대학졸업생들을 새 도시로 오도록 흡인하기 위해 상해시교육위원회 등 11개 부문은 일전에 <2022년 상해시 대학졸업생 취업창업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각 대학교에서 상황에 따라 졸업생 재학생 신분시간을 적당히 연장하고 그 대우를 보류하여 생활부담과 압력을 감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기업 및 각 류형 사회조직에서 대학졸업생취업을 흡수하는 것을 격려했다. 시소속과 구소속 국유기업은 년도모집계획중 50%보다 적지 않은 취업일자리를 배치해 전시 대학졸업생들을 겨냥해 모집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본시 대학졸업생들을 모집한 기업은 관련 규정에 부합되면 3년내에 실제 모집자수에 따라 일인당 매년 7800원의 세금감면우대를 제공한다. 본시 범위내 령세기업 및 사회단체, 민영 비기업(非企业), 기금회 등 사회조직이 본시 호적, 학교를 떠난지 2년내에 첫 취업을 한 대학졸업생과 1년 이상 로동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통지>는 또 대학졸업생 자주적 창업을 격려할 것을 제기했다. 졸업년도내 대학졸업생들이 개체경영에 종사할 경우 개체공상호등록을 취급한 달부터 3년 안에 가구당 매년 1.44만원의 한도액에 따라 관련 세금을 감면해준다. 본시 호적이 있고 졸업 2년내의 대학졸업생이 본시에서 최초로 령세기업, 개체공상호, 농민합작사, 민영 비기업단위 등 창업조직을 세운지 만 1년이 되고 규정에 따라 최소 한 사람이 도시와 농촌 종업원사회보험비용을 납부했으며 기한이 만 6개월이 되였다면 8000원의 최초 창업 일차성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