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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조기경보 발표, 이런 불법행위 조심해야

2022년 06월 06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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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학입시가 가까워지면서 교육부는 중앙인터넷정보화판공실, 공안부 등 부문과 함께 2022년 대학입시 조기경보를 발표해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1. 교육부 2022년 대학입시 조기경보

대학입시 부정행위 조직, 엄중한 불법에 속해


대학입시기간 적지 않은 불법분자들이 온라인에 ‘시험도움'정보를 올려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문제, 답안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대학입시 등 국가교육시험에서 수험생들을 조직해 부정행위를 하고 수험생에게 시험문제, 답안지를 제공하거나 무선컨닝기계를 판매, 사용하는 등 행위는 모두 엄중한 불법범죄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서는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조직', ‘무선컨닝기계 판매 혹은 사용', ‘수험생에게 시험지, 답안지 제공', ‘타인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거나 자신을 대신해 타인이 시험에 참가하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시험부정행위조직 등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적용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약간한 문제 해석>에서는 대학입시, 연구생시험 등 국가교육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조직하면 ‘경위가 심각'한 행위로 직접 인정해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형 및 벌금에 처한다고 명확히 했다.

요행 바라 휴대폰 갖고 들어가면 시험 부정행위로 인정

현재 스마트휴대폰이 이미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 수험생은 평소 스마트휴대폰으로 문제를 검색하고 번역 등 기능을 통해 학습시 도움을 받고 효률을 높인다. 하지만 시험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오판으로서 약삭빠른 척 하다가 제꾀에 넘어갈 수 있다.

대학입시는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교육시험이다. <국가교육시험 규정위반처리방법>에서는 시험과정에서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시험부정행위로 인정하고 당시 등록하여 참가한 시험의 모든 과목 성적을 모두 무효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에서는 수험생이 국가교육시험에서 시험 컨닝기계, 자료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경위가 엄중하면 교육행정부문이1년 이상 3년 이하 관련 국가교육시험 참가중단을 명령하고 불법치안관리행위가 구성되면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주며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홍보 믿지 말고 사기 조심

시험 ‘책임지고 통과시키고 통과를 보장한다', 성적 배로 향상, XX일 속성, 혹은 독점 ‘내부자원', ‘명제전문가' 수업, ‘일차적 통과' 보장…이런 구호와 학생모집광고가 각종 시험양성기구의 학생모집 홍보문구에 등장하는데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이를 진짜라고 믿는다. 사실 이 속에는 정도부동한 과대홍보, 거짓 교사대오, 가격사기, 허위광고 등 규정과 법을 위반한 행위가 존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에서는 교육, 양성 광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1) 승학, 시험통과, 학위학력 혹은 합격증서 획득 혹은 교육, 양성의 효과에 대해 보증적 승낙을 명시 혹은 암시하는 내용; (2) 관련 시험기구 혹은 그 기구 일군, 시험명제인원이 교육, 양성에 참여한다고 명시 혹은 암시하는 내용; (3) 과학연구단위, 학술기구, 교육기구, 업계협회, 전문인사, 수익자의 명의 혹은 이미지를 빌어 추천하고 증명하는 내용.

온라인사기 판별해야, 대학입시 답안지 구매 불가

매년마다 불법분자들이 온라인플랫폼 혹은 통신채팅방에서 ‘대학입시 진짜문제', ‘극비답안지' 등을 판매하는데 ‘정확률이 아주 높다', ‘규정을 위반하면 환불해준다'는 등 유혹적인 정보를 함께 퍼뜨리면서 ‘예약금지불' 등 명의로 사용자가 돈을 먼저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는 ‘시험문제샘플' 보내주기 등 명의로 사용자 컴퓨터 혹은 휴대폰에 바이러스를 발송하여 사용자정보를 얻어내기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서는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실시하기 위해 타인에게 불법으로 시험문제, 답안지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2. 교육부 2022년 대학입시 신고전화 공포

최근 교육부는 교육부 및 성급 교육행정부문과 학생모집시험기구의 2022년 대학입시 신고전화를 공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