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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대학입시기간 이런 돌발상황 출현한다면? 대처법 제시!

2022년 06월 07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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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분실했거나 휴대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은 수험생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필요증건이다. 만약 시험을 앞두고 분실했다면 수험생은 호적소재지 파출소로 가서 림시신분증을 신청한 후 림시신분증을 휴대하고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만약 수험생이 신분증을 휴대하지 못했다면 시험 시작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시험장 지도소조의 비준을 거친 후 우선 시험을 볼 수 있으나 다음 시험을 보기 전에 신분증을 감독원에게 바쳐 검사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거나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수험표는 수험생 시험참가시 반드시 필요한 증건으로서 만약 시험전에 이를 분실했다면 수험생들은 우선 소재 중학교 혹은 가두사무처에 분실경과와 원인 서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소재 중학교 혹은 가두에서 증명을 발급받은 후 소재지역 대학교 학생모집처 판공실에서 분실신고와 보충발급 수속을 취급하면 된다.

만약 수험생이 수험표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시험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시험장 지도소조의 비준을 거쳐 우선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시험전에 감독원에게 수험표를 바쳐 검사받아야 한다.

시험장에 잘못 들어갔거나 교통체증으로 지각했을 경우

시험 하루전 수험생은 시험장 주변환경을 익히고 시험장까지 도착시간을 계산해야 하며 시험당일 출발할 때 여분의 시간을 남겨둬야 한다. 교통체증을 만나면 수험표를 보여주어 교통부문과 교통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최근년래 해마다 이런 류형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면 된다. 각 과목이 시작된 후 15분이 지나면 시험장에 진입할 수 없고 당일 학과시험을 볼 수 없다.

시험장에서 갑자기 불편함을 느낄 경우

(구토, 설사, 어지러움, 쥐가 올라오고 화장실을 가야 할 상황 등)

이런 상황의 발생은 수험생의 긴장감 때문일 수 있는데 일단 발생하면 수험생은 손을 들고 감독원에게 알려 감독원이 상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상황에서 수험생은 감독원의 배동하에 시험장을 잠시 나와 의료진의 응급처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체가 허락되면 수험생은 계속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시험시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시험을 견지하지 못하면 이 과목 시험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충시험은 칠 수 없다.

시제에 인쇄착오가 있을 경우

시험전 수험생은 반드시 감독원이 흑판에 적은 시험지 페지수와 문제개수를 잘 확인해야 하고 시험지를 살펴보면서 페지수가 빠지지 않았는지 필적이 선명하지 않는지 등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류형의 상황에 부딪치면 수험생은 제때에 감독원에게 알리고 감독원이 대기시험지로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

시제첩과 답안지 교체에 관하여

시험장 규칙에 근거해 시험이 시작되기 전 수험생은 몇분간의 시간을 리용해 자신의 시험지와 답안지가 요구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이 시간대를 리용해 감독원에게 알리고 감독원이 검사한 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되면 답안지와 시제를 일률로 교체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