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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부모의 신용불량, 자녀의 진학에 영향준다? 헛소문!

2022년 06월 28일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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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성에서 대학입시 성적을 륙속 발표하면서 학생들도 지원서작성에 바빠지기 시작했다. 이 때 한 오래된 ‘뉴스’가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데 모 수험생이 대학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부모가 신용불량피집행자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합격을 거절했다는 것이였다. 부모의 신용불량이 과연 자녀의 대학진학에 영향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았다.

북경시고급인민법원 집행국 법관조리 리항은 "부모가 법원에 의해 신용불량피집행자명단에 포함되여도 자녀의 정상적인 교육받을 권리에는 영향주지 않는다. 여기에서 특별히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법을 알고 법을 지키며 법를 리해하고 소문을 믿지 말고 소문을 전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출범한 <신용불량피집행자명단정보를 공포할 데 관한 약간한 규정>, <피집행자 고소비 및 관련 소비를 제한할 데 관한 약간한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발효된 법률문서 확정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피집행자에 대해 법원은 소비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집행자가 발효된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재산보고제도를 위반하거나 소비제한령을 위반하는 등 경우가 생기면 법원은 마땅히 그를 신용불량피집행자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중 <피집행자 고소비 및 관련 소비를 제한할 데 관한 약간한 규정>에서는 소비제한조치를 당한 후 고소비 및 비생활과 업무적 필수에 의한 소비행위를 금지하는데는 ‘자녀가 고액의 사립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포함되였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많은 헛소문들이 바로 이 법률을 잘못된 해석한 것이다. 어떻게 ‘고액의 사립학교’ 함의를 정확하게 리해할 것인가?

리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사업에서 선의적이고 문명한 집행리념을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의 규정에 근거하면 피집행자 자녀가 고액의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자녀가 정상적인 수금표준을 초과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다니는 사립학교의 학비가 정상적인 표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제한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이 조치를 취할 때 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여 피집행자 자녀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는 권리에 영향줘서는 안된다.

또다른 인터넷 소문에 의하면 부모의 신용불량정보도 자녀의 대학진학에 영향준다고 한다. 북경시 중문변호사사무소 파트너 왕유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보통 말하는 신용불량정보는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에 의해 신용불량 피집행자로 인정된 사람을 가리킨다. 이외 광의적 개념에서의 신용불량정보에는 은행대출연체 등 중앙은행 신용정보에 영향주는 것과 사법행정부문에 기록된 행정처벌, 형사처벌 등 불법정보가 포함된다. "부모의 이런 불량신용정보는 극단적인 정황에서만 자녀의 대학진학에 영향줄 수 있다."

왕유유는 부모의 대출신용불량 등으로 산생된 신용불량정보기록은 본인 및 배우자의 신용대출에만 영향주고 자녀의 대학진학에는 영향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사 부모에게 행정처벌기록 혹은 형사범죄기록 등이 있다고 해도 절대다수 상황에서 자녀의 대학진학에 영향주지 않는다고 한다.

자녀의 대학진학에 영향주지 않는다면 발효된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을가? 절대 요행심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 형법에서는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을 집행할 능력이 있으나 집행하지 않는 데 대해 경위가 엄중하면 3년 이하의 유기형, 구금 혹은 벌금에 처하고 경위가 특별히 엄중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과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