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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양성비 반환’ 사기 조심해야! 교육부, 공안부 주의보 발령

2022년 07월 07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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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분자들이 교육부 판공청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관련 기구의 직원을 사칭하여 교외양성비 반환명목으로 사기범죄를 저질러 피해가 심각하다. 인민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교외양성감독관리사훈, 공안부 형사수사국이 공동으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1. 교외양성기구 직원으로 자처하며 주동적으로 비용을 반환해준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관련 정책은 정부부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불명확한 사항은 교육, 공안 등 행정부문에 확인할 수 있다. 정체불명의 서류와 전화, 문자메시지를 경솔하게 믿지 않고 불법분자들에게 틈 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2. 정규적인 환불절차에 따르면 보통 본인이 납부한 은행계좌에 반환된다. 금액 반환시 추가료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다!

3. 궁금한 점이 있으면 즉시 110에 전화를 걸거나 관련 양성기구 주관부문에 전화를 걸어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공안기관에 사신고하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