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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3자협의는 로동계약인가? 로동계약 체결시 뭘 봐야 하는가?

2022년 07월 07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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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3자협의는 로동계약인가? 로동계약 체결시 뭘 봐야 하는가?

또다시 졸업시즌이 다가왔다. 곧 캠퍼스를 떠나는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동경과 두근거리는 심정을 안고 직장의 대문을 열려 하고 있다. 곧 일하게 될 졸업생들은 어떻게 로동계약을 체결해야 할가? 계약서에 많은 페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가? 3자협의는 로동계약에 속하는가? 채용협의를 체결했는데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생기면 번복해도 될가? 아래에 이 문제들에 대한 법관의 대답을 들어보자.

우선 대학생들이 체결하는 ‘3자협의’가 로동계약에 속하는지 알아야 한다.

3자협의는 로동계약인가?

3자협의는 졸업생, 고용단위와 학교가 졸업생취업사업에서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표현한 형식으로서 로동계약의 효력을 갖고 있지 않는바 본질적으로 로동계약과 다른 일종의 보통민사계약에 속한다.

만약 3자협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로동계약법을 적용하여 조정하고 처리할 수 없으면 민법전중의 계약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협의조항은 각측 권리와 의무의 약정으로서 이런 약정이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약정한 내용은 법률효력을 갖게 되며 고용단위든지 졸업생이든지 일단 위반하면 모두 약속위반책임을 감당해야 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3자협의를 체결한 후 정식으로 근무하기 전에 대학생은 고용단위와 정식 로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북경시회유구인민법원 민1정 법관 손려군:

로동계약을 체결할 때 뭘 주의해 봐야 하는가?

로동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로동자가 로동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로동계약에 로동자의 성명, 주소, 신분증 혹은 기타 유효한 신분증번호 및 고용단위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책임자의 정보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외 계약기간 근무 내용과 지점,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로동보수, 사회보험, 로동보호, 로동조건과 직업위험보호 등도 로동계약의 필수조항이다.

로동계약을 체결하기 전 QCC(企查查), 천안사(天眼查) 등 사이트에서 고용단위의 관련 정보를 조회해볼 것을 당부한다. 로동계약을 체결하기 전 고용단위의 정보가 정확한지 주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고동단위가 확정되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채용협위를 이미 체결했는데 더 좋은 직장을 구했다면 그전 직장에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가?

로동계약법에서는 로동자가 고용단위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주요하게 두가지가 있다고 규정했다. 첫째, 고용단위가 로동자를 위해 전문양성비용을 제공하고 그에 대해 전문기술양성을 진행하여 이 로동자와 협의약정봉사기간을 정립했으나 로동자가 봉사기간 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약정에 따라 고용단위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둘째, 로동자가 경쟁제한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약정에 따라 고용단위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외 고용단위는 일반적으로 로동자와 로동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약정해서는 안된다.

만약 로동자가 단순히 더 나은 대우를 위한 일자리를 찾았다는 리유만으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다면 전 단위에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로동자가 로동계약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로동계약을 해제하여 고용단위에 손실을 초래하면 상응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직장의 대문에 들어설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침착성을 유지하면 반드시 좋은 운이 찾아올 것이라고 당부하고 싶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