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4일 인민넷소식: 14일에 거행한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보도에 의하면 한국측에서 올해 5월에 중국적 화물선 한척을 억류했는데 배에는 조선에서 제조한 탄도미사일부속품과 류사한것이 실려있었다고 하는데 중국측에서 이에 어떻게 평론하는가 설명을 부탁한다”고 질문을 제출했다.
외교부 대변인 홍뢰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 관련보도에 주의했다. 반드시 강조해야 할것은 중국은 대규모 살상성무기 및 그 운반도구의 확산을 반대하고 유엔안리회의 관련 결의를 엄격하게 리행하며 확산과 수출을 반대하는 법률법규를 열심히 집행하고있다. 안리회결의와 중국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법에 따라 처리할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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