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에 열린 연변주신문출판국 국당위리론학습중심조학습(확대)회의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일전에 중공중앙선전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국가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신문출판총서에서는 련합으로 《소수민족문자출판사업에 대한 부축사업을 진일보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 중앙과 지방 재정은 "투입을 증가하고 기제를 전환하며 활력을 높이고 봉사를 개선하는" 방침에 따라 자금투입을 늘이고 소수민족문자출판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마다 증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소수민족문자출판사업는 공익성 사업에 속하며 소수민족문자출판임무를 담당하고있는 단위는 공익성 단위라고 언급하면서 국가에서 설립한 출판기금은 소수민족문자중대출판대상을 중점적으로 자금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국가에서 설립한 소수민족문자출판전문자금은 중앙재정이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전문항목전이지불(专项转移支付)방법으로 소수민족문자출사업에 대한 부축을 강화하여 소수민족문자출판물(신문과 간행물, 음향제품, 전자 및 인터넷출판물 포함)편집출판과 소수민족문자편역인재양성, 소수민족문자출판단위의 시설개신, 기술개조와 소순민족문자출판물 "나가기"(走出去)대상 등을 중점적으로 보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도 투입을 증가하여 본 지방의 소수민족문자출판사업의 번영발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소수민족문자 중소학교교재출판발행보조정책을 계속 실행하며 소수민족문자 중소학교교재출판발행에서 생긴 적자(亏损)는 중앙과 지방재정에서 50%씩 부담하여 매년마다 년말에 결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소수민족문자출판물에 관한 현행의 각항 세수우대정책을 참답게 집행하여 소수민족문자출판발행단위의 세수부담을 절실히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 그리고 중앙과 각급 선전문화사업발전 전문자금 사용에서 소수민족인민대중의 절실한 리익에 관계되는 출판건설대상에 대한 투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영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