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당의 지방조직
제24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구를 둔 시 및 자치주 당대표대회는 5년에 1회 진행한다.
현(기), 자치현, 구를 두지 않은 시 및 시관할구 당대표대회는 5년에 1회 진행한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는 동급 당위원회가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직상급 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앞당겨 진행하거나 연기하여 진행할수 있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의 대표수와 대표선거방법은 동급 당위원회가 결정하고 이를 직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25조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동급 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의한다.
(2) 동급 규률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의한다.
(3) 본 지구범위내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동급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동급 당규률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26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구를 둔 시 및 자치주 당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이 위원회들의 위원과 후보위원은 당년한이 반드시 5년이상이여야 한다.
현(기), 자치현, 구를 두지 않은 시 및 시관할구 당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이 위원회들의 위원과 후보위원은 당년한이 반드시 3년이상이여야 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수와 후보위원수는 각기 직상급 당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들중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후보위원들가운데서 득표수에 따라 차례로 보충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1년에 2회이상 진행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상급 당조직의 지시와 동급 당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본 지방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한다.
제27조 지방 각급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상무위원회와 서기, 부서기를 선거하고 이를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상무위원회는 위원회 전원회의 휴회기간에 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하며 차기대표대회 회의기간에 계속 일상사업을 조직지도하고 새로운 상무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한다.
제28조 지구당위원회 및 지구당위원회에 대등한 조직은 성, 자치구 당위원회가 몇개 현, 자치현, 시 범위내에 파출한 대표기관이다. 이런 조직은 성, 자치구 당위원회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해당 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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