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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규약(6)
2006년 12월 11일 10:3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5장 당의 기층조직

 

29기업, 농촌, 기관, 학교, 과학연구원(), 가두지역사회, 사회단체, 사회중개조직, 인민해방군의 련 및 기타 기층단위에는 정식당원이 3명이상 있으면 당의 기층조직을 내와야 한다.

당의 기층조직으로는 사업수요와 당원수에 근거하여 상급 당조직의 비준을 얻어 당의 기층위원회 또는 총지부위원회 또는 지부위원회를 둔다. 기층위원회는 당원대회 또는 대표대회에서 선거산생하며 총지부위원회와 지부위원회는 당원대회에서 선거산생한다.

30기층당위원회의 임기는 3년 내지 5년이며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의 임기는 2년 또는 3년이다.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에서 선출한 서기, 부서기는 상급 당조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1 기층당조직은 사회기층조직에서의 당의 전투보루이며 당의 전반 사업 및 전투력의 기반이다. 기층당조직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선전, 집행하며 당중앙과 상급 조직 및 본 조직의 결정을 선전, 집행하며 당원의 선봉적역할과 모범적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당내외의 간부와 대중을 단합시키고 조직하여 자기 단위에 맡겨진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한다.

(2) 당원들을 조직하여 진지하게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의 중요사상을 학습하며 당의 로선, 방침, 정책 및 결의를 학습하며 당의 기본지식을 학습하며 과학, 문화 지식, 실무지식을 학습한다.

(3) 당원들을 교양, 관리, 감독하며 당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당성을 강화하며 당조직생활을 엄격히 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하며 당규률을 수호하고 집행하며 당원들이 의무를 실제적으로 리행하도록 감독하며 당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4)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며 당원과 당사업에 대한 대중의 비판과 의견을 일상적으로 료해하며 대중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며 대중에 대한 사상정치사업을 잘한다.

(5) 당원과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그들가운데의 우수한 인재를 발견, 양성, 추천하며 그들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자기의 예지와 재능을 이바지하도록 고무, 지지한다.

(6) 당에 가입하려는 적극분자를 교양, 양성하며 일상적인 당원발전사업을 잘하며 생산 및 사업 제일선에서와 청년들 가운데서 당원을 발전시키는데 중시를 돌린다.

(7) 국가법률과 행정규률, 국가의 재정경제법규와 인사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며 국가와 집체와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당원간부 및 기타 모든 사업인원들을 감독한다.

(8) 불량한 경향을 자각적으로 막아내며 각종 위법범죄행위와 단호히 투쟁하도록 당원과 대중을 교양한다.

32가두, , 진의 당의 기층위원회와 촌, 지역 사회의 당조직은 본 지구의 사업을 지도하며 행정조직, 경제조직 및 대중자치조직이 직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지지, 보장한다.

국유기업소와 집체소유기업소의 기층당조직은 정치핵심적역할을 발휘하며 기업소의 생산경영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을 전개한다.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이 자기 기업소에서 관철, 집행되도록 보장, 감독하며 주주회, 리사회, 감사회와 경리(공장장)가 법에 의하여 직권을 행사하는것을 지지하며 일심전력 종업원대중에 의거하고 종업원대표대회가 사업을 전개하는것을 지지하며 기업소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며 당조직의 자체건설을 강화하고 사상정치사업, 정신문명건설 및 공회, 공청단 등 대중조직을 령도한다.

비공유제경제조직의 당의 기층조직은 당의 방침정책을 관철하고 기업소가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인도, 감독하며 공회와 공산주의청년단 등 대중조직을 지도하고 종업원대중을 단합, 결속시키며 각측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기업소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한다.

행정지도자책임제를 실시하고있는 사업단위의 기층당조직은 정치핵심적역할을 발휘한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행정지도자책임제를 실시하고있는 사업단위의 기층당조직은 중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지도자가 자기의 직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각급 당기관과 국가기관의 기층당조직은 행정책임자를 협조하여 임무를 완수하고 사업을 개진하도록 하며 행정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당원들에 대하여 감독을 진행하되 자기 단위의 실무사업은 지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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