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당의 휘장과 당기
제51조 중국공산당의 휘장은 낫과 마치의 도안으로 구성되였다.
제52조 중국공산당의 당기는 기발에 금빛당휘장이 새겨져 있는 붉은기이다.
제53조 중국공산당의 휘장과 당기는 중국공산당의 상징이며 표지이다. 각급 당조직과 모든 당원들은 당의 휘장과 당기의 존엄을 수호하여야 한다. 당의 휘장과 당기는 규정대로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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