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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부패예방국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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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부패예방사업을 조직조절 정책을 제정하고 검사지도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사회기구의 부패예방척결사업을 지도
부패예방에서의 국제적협력과 국제적원조를 책임진다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부서기이고 감찰부 부장이며 국가부패예방국 국장인 마문과 감찰부 부부장이며 국가부패예방국 부국장인 굴만상이 붉은 비단을 서서히 벗김에 따라 《국가부패예방국》이란 은색 간판이 감찰부대청앞에 나타났다. 국가부패예방국이 정식으로 설립된것이다. 이로부터 중국의 반부패구도에 국가급 부패예방전문기구가 나타나게 되였다.
국가부패예방국의 설립은 단지 감찰부에 또 하나의 간판을 내건것만이 아니고 또 단지 국무원에 한개 직속기관이 더 많아진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의 반부패사업에 깊은 영향을 미칠것이다.
국가부패예방국설립 소식발표회에서 국가부패예방국 국장 마문은 《한가지 중대한 조치》, 세가지 《수요》, 한가지 《필연적요구》라는 말로 국가부패예방국의 설립필요성을 개괄하였다.
국가부패예방국의 설립은 당중앙, 국무원이 정세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부패예방사업을 깊이 추진시키기 위한 한가지 중대한 조치로 된다. 부패예방국의 설립은 부패반대 청렴제창 전략적방침을 견지하고 부패를 예방응징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요에 응한것이고 부패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벌리기 위한 수요에 응한것이며 《유엔반부패공약》을 리행하기 위한 수요에 응한것으로서 우리 나라 부패반대 청렴제창이 더 깊이 발전하는데서의 필연적인 요구로 된다.
국가부패예방국은 그 설립가능성을 토의해서부터 4년남짓한 시간을 들여 충분한 연구론증을 거쳐 올해 5월 31일에 정식으로 그 설립이 비준되였다. 국가부패예방국의 주요한 직책은 세가지이다. 첫째, 전국의 부패예방사업을 조직조절하고 종합적으로 계획하며 정책을 제정하고 검사지도하는것을 책임진다. 둘째,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중개기구와 기타 사회기구의 부패예방척결사업을 조절지도한다. 셋째, 부패예방에서의 국제적협력과 국제적원조를 책임진다. 국가부패예방국은 국무원직속기관서렬에 들어가며 감찰부에 간판을 걸었다. 국가부패예방국의 지도직수는 정직이 한명, 부직이 두명이며 국장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부서기, 감찰부 부장이 겸임한다. 국가부패예방국은 산하에 판공실을 두어 사무처리기구로 삼으며 국가부패예방국의 일상사업을 책임지게 한다.
★ 국가부패예방국 국장 마문
국가부패예방국 제1임 국장 마문은 1948년 7월에 하북성 요교에서 출생하였으며 대학교학력을 가지고있다. 마문은 1968년 7월에 사업에 참가하였고 1972년 8월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68년 7월부터 1978년 9월까지 마문은 내몽골 바얀눌르맹 우라드전기 쑤드룬공사에 하향하여 대대 부주임, 공사혁명위원회 부주임으로 있었고 1978년 9월부터 1982년 7월까지 남개대학 력사학부 중국력사전업에서 공부하였으며 1982년 7월부터 남개대학 분교당위 부서기, 남개대학당위 부서기 겸 학생사업판공실 주임 등 직을 맡았다. 1989년 8월부터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선전교육사 부사장,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직속기관당위 부서기 겸 규률검사위원회 서기, 중앙국가기관 사업위원회 위원, 규률사업위원회 서기 등 직을 맡았다. 1997년 9월부터 마문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 중앙국가기관 사업위원회 위원, 규률사업위원회 서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기관당위 서기 등직을 맡았다. 2004년 1월후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부서기로 되였다.
10기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회의는 2007년 8월 30일에 결정을 지어 마문을 감찰부 부장으로 임명하였다. 국가주석 호금도는 주석령에 서명하여 이 결정을 공포하였다. 같은 해 9월에 마문은 국가부패예방국 국장직을 겸임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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