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일전에 통보를 내여 각지구 각부문에서는 유력한 조치를 대여 공무활동을 명의로 하는 공비출국관광부정기풍을 단호히 막을것을 강조하였다. 일찍 1993년 10월 2일에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공비로 변상출국(경)관광하는것을 엄금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였다. 하지만 지금껏 여전히 공비로 출국관광하는 부패사건이 끊기지 않고있다.
지금 평균 해마다 중국 각지에서 남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공무팀》이 200여개 되는데 그중 100여개는 성부급대표단이고 나머지 100여개는 성부급이하 대표단이다. 공무단은 보통 5명내지 6명으로 구성되고 평균 일인당 5만원내지 6만원을 쓴다. 《중국공무단》은 남아프리카에서 1년에 적어도 공금 5000만원을 쓰는데 개별적인 정부관원들은 기업보스더러 자기들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다.
북경관광국의 한 관원이 소개한데 의하면 몇년래 전문적으로 공무출국에 종사하는 려행사가 재빠르게 많아져 지금 전국적으로 백여개소가 되며 주로 광주, 상해, 북경, 남경, 녕파 등지에 집중되여있다 한다. 이런 려행사들은 공무단의 려행로선을 잡아주고 돈을 번다.
안휘성인민검찰원의 원 부검찰장 서문애는 공무고찰명의로 공금을 가지고 출국관광하였기에 부검찰장직과 당내직무를 취소당하였다. 서문애가 거느린 공무단은 판공실 부주임 엽빈이 맡아 조직하였는데 광주의 한 려행사 브로커가 그한테 11만원을 주어서야 그 일을 당겨올수 있었다. 엽빈은 지금 수뢰죄로 사법기관에 넘겨졌다.
관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해 려행사는 《철저한》 봉사를 하는데 먼저 려행로선을 짜고 요청서를 만들며 출국신청서를 대신 쓰고 출국했다 돌와오면 또 고찰보고서까지 써준다. 광주의 한 려행사 책임자가 말한데 의하면 그들한테는 아주 전업적인 운행계통이 있어 부동한 업종에 부동한 보고서초안이 준비되여있다. 출국심사가 엄해짐에 따라 려행사가 준비해야 할 재료도 점점 더 많아지고있다. 례하면 출국고찰보고서는 요 몇년간의 새로운 규정에 좇아 그럴듯한 조사보고서를 써야 할뿐더러 일부 《공무고찰사진》까지 찍어두어야 한다.
요청서를 위조하는외 려행사는 또 두가지 려행로선을 준비해두는데 한가지는 외사부문의 심사비준에 대비하는것으로서 거기에는 아주 많은 공무고찰내용이 담겨있다. 다른 한가지는 진짜 려행로선이다.
북경의 한 려행사 책임자는 가짜만들기도 하는수 없이 하는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수 없다》 고 말한다. 이 책임자는 보통 관원을 하루내지 반날동안의 공무활동에 배치하는데 어떤 관원은 그런 하루의 공무활동조차 참가하기 싫어한다고 한다. 어떤 때는 외국의 관련부문 책임자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있는데도 국내관원이 관광할것만 생각하면서 회의실로 들어가기 싫어하여 난감할 때가 많다. 하지만 상해의 한 려행사 책임자는 어떤것은 진짜 출국고찰공무단인데 일부 성에서는 출국고찰심사를 아주 엄하게 한다고 한다.
관원의 출국심사비준을 외사부문이 결정하지 못한다. 마지막에 관련 당정지도자가 결정하는것이다. 《첫 책임자가 서명하여 동의하면 외사부문은 막을수 없다》 외사부문은 부결권이 없는것이다.
공비관광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 섭외관광에 종사하는 한 인사의 말에 의하면 출국은 지도간부에 대한 복지대우로서 국내의 성, 부급간부는 1년에 두번씩 출국하고 청, 국급간부는 1년에 한번씩 출국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다. 《안 가면 그저 밑지고만다. 안 간다고 하여 그 돈을 지도자 개인한테 주지는 않으니깐》 하지만 중앙의 관련문건에는 《성, 부급관원은 해마다 두번 출국방문할수 있고 국, 청급관원은 해마다 한번 출국방문할수 있다》, 《1년에 한번 출국방문하는 사람은 두개 국가를 방문할수 있는데 그 시일은 12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규정되여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