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7년 10월호>>당의건설
당비를 제대로 내는것은 당원의 최저의 의무
독자의 편지
2007년 10월 14일 16:2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편집선생님: 저는 연길시 연집중학교 퇴직교원으로서 지금 퇴직교원당소조에서 조장직을 맡고있습니다. 우리 당소조에는 도합 9명의 당원이 있는데 2명이 의란진에 있는외에 나머지 7명은 전부 연길시내의 부동한 사회구역에 거주하여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다른 곳의 당비납부상황을 좀 알고있는편인데 지금 일부 퇴직한 공무원, 사업단위 일군들이 당원조직관계를 농촌이거나 사회구역에 옮겨놓고는 농민당원들과 같은 액수의 당비거나 정리실업일군당원들과 같은 액수의 당비를 납부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소조의 당원들도 인당 5원씩 당비를 내자고 제기하여 저는 올해 8월에 당원마다 5원씩 낸 당비를 거두어가지고 진당위에 가져갔댔는데 관련간부가 우리를 비판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가요? 우리 당소조의 많은 당원들이 당조직관계를 사회구역에 옮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최흥석)

최흥석동지: 공산당원이 당비를 바치는것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당원마다 입당할 때 주먹을 들고 당기앞에서 당에 충성하겠다고 장엄히 선서하였습니다. 이런 충성의 결의에는 당비를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에, 내야 할 액수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제대로 납부하겠다고 하는 뜻도 포함되여 있습니다. 당원이 당비를 제때에 제대로 바치는것은 공산당원으로서의 최저의 의무이며 당원자격을 확보하고있다는 구체적구현입니다.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당원류동상황도 심해지고 일부 퇴직당원들의 거주지도 변동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당원이라면 어디로 가나 당비를 제때에 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구역당원이거나 농촌당원들은 그 소득이 적기에 낮은 기준의 당비를 납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리직, 퇴직 당원들은 보통 로임이 이런 사람들보다 높은데 이런 당원들이 사회구역당원과 농촌당원보다 더 많은 액수의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 기준은 중공중앙 조직부에서 1994년에 발부한 《공산당원의 당비납부방법에 관한 규정》과 연변주당위 조직부에서 2004년에 발부한 제10호문건 즉 《리직, 퇴직 당원들의 당비납부기준수를 조절할데 관한통지》에 똑똑히 규정되여 있습니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이런 문건에 규정된 기준대로 당비를 내야 하지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사회구역당조직에서나 농촌당조직에서는 외지에서 넘어온 당원의 로임상황을 똑똑히 알아보고 그에 알맞는 기준대로 당비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일이 확인할수 없는 만큼 당원자신이 자각적으로 자기 로임액수를 말해주어야 할것입니다.

당원이 당비를 제대로 내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당원으로서 당성각성이 낮은것이 아닐가요? 공산당원이라면 당비를 가지고 옴니암니 캐면서 서로 비겨보지 말아야 합니다. 로임기준에 따라 내는 당비를 가지고 납부액수가 많은 사람은 밑지고 납부액수가 적은 사람은 리익본다고 여기는것은 너무나 한심한 일입니다. 당원이 당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해놓고 지금와 저그마한 당비도 제대로 안내겠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당에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비를 념두에 두고 기준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당비를 바친 당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당원들처럼 기준을 훨씬 초월하는 당비를 바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마땅히 내야 할 당비납부기준에 엄격히 따라 일전도 모자람이 없이 당비를 제때에 바쳐야 할것입니다.

퇴직당원들이 당조직활동에 유리하면 이사해간 근처의 사회구역당조직에 조직관계를 옮겨가는것은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구역에 가더라도 납부해야 할 당비만은 제액수대로 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관련부문을 찾아다니며 알아보았는데 그들의 견해는 상술한바와 같습니다.

《지부생활》잡지사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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