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길림성정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올 11월 1일부터 우리 성은 "로인들에게 특별대우를 부여할데 관한 규정"을 정식실시, 이제부터 만 60세이상의 로인들은 사회보험, 의료봉사 등 여러 방면에서 특별대우를 받게 된다.
소개에 따르면 이 특별대우를 향수할수 있는 범위는 우리 성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로인들, 조건에 부합되는 로인들은 11월 1일부터 본인 주민신분증을 제시하여 관련부문으로부터 무료로 "로인우대증"을 받을수 있다.
이번 특별대우범위는 사회보험, 의료봉사 등 로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면이 포함, 그중 사회보험면에서 100세이상의 로인들은 매달 최저로 200원에 달하는 생활보조금을 향수할수 있고 의료면에서 사회구역의료봉사기구는 구역내 로인들의 건강서류를 작성한후 규정에 따라 100세이상의 로인들에게 매년 1차씩 무료로 신체검사를 할것이며 사회봉사면에서 70주세이상의 로인들은 무료로 공공교통도구를 사용할수 있는 동시에 성내 각급 공원, 관광구에 들어갈 때 입장권무료대우를 받을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