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종업원들의 권익을 수호할 로임협상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시동이 걸렸다. 이는 전통적인 채용자측에서 로임을 주도하던 모식에 도전장을 던진것이다. 그럼 부분적으로 실시된 로임집체협상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얻었고 아직도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고있는지. 중국로동학회 로임전문위원회 소해남회장이 다음과 같이 밝히고있다.
▶ 로임집체협상 9000만 로동자 리익과 관련
집체협상과 집체계약제도는 시장경제조건에서 로동력시장 주체사이에 해당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자률적으로 확정한 로동관계의 기본제도인데 그중 로임집체협상은 제일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소해남은 "로동자 개인과 기업의 힘을 비교하면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고 소개하면서 "기업과 로동자 개인이 단독으로 로임을 결정하면 로동보수표준의 공평합리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여 로동자들이 조직적으로 기업과 집체협상을 전개하여 로동보수표준을 확정하면 로동자 로임수입이 합리하고도 질서있는 증장을 보장받을수 있다.
"당전 로임집체협상법률틀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였는데 로동자들의 반향도 괜찮다."고 소해남은 근년의 로임집체협상의 효과를 긍정하면서 "우리 나라는 1995년부터 정식으로 법에 따라 집체협상과 집체계약을 추진했는데 2000년 로동및사회보장부에서는 '로임집체협상시행방법'을 반포하고 2003년에는 '집체계약규정'을 출범시켰다."고 했다.
당전 우리 나라에서 로동보장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친 효력이 있는 집체계약은 60여만부로서 9000여만명 로동자들의 리익과 직접적으로 련계되고있다.
로임집체협상은 로동자들의 로동보수의 합리한 증장을 추동하였다. 천진시총공회에서 한차례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72%의 로동자들이 집체계약 특히 로임집체협상을 통해 로임표준과 자신들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에서 발언권을 향수하였다고 했으며 78.5%의 로동자들이 로임대우가 보장받았다고 했다.
로동자들이 로임집체협상제도를 담론하고 담론할줄 알게 하는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의 로동자들은 이 문제에서 소극적이고 또한 감히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다.
"로동자 개인을 놓고 말하면 아직도 힘이 박약하다. 부분적인 기업들에서 만약 강유력한 공회조직이 결핍하면 로동자들은 기업 사장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달하기 어려워한다. 이밖에 기업측과 담론할줄 모르는 경향도 있다. 로동자들은 어떻게 담론해야 자신들의 리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지를 모른다. 특히 얼마만한 로임을 증가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유력한 자료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다"고 소해남은 말했다.
소해남은 "이러한 상황을 개변하려면 우선 공회건설을 강화하여 협상주체를 양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현재 집체협상과 집체계약제도건설은 국유기업에만 국한되는데 외상투자기업, 사영기업과 기제전환기업들은 그 진전이 느리다. 하여 비공유제기업 공회건설도 시급하다. 례를 들면 2005년 북경시에서 집체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은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이였고 주식유한회사, 외상투자기업, 주식합작제기업의 계약체결 비률은 8.6%, 8%, 2.9%에 그쳤다.
이밖에 구역성과 업종에 따른 로임집체협상제도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례하면 공업단지 혹은 개발구 공회조직들에서 로동자들을 대표하여 공업단지내의 기업들과 로임을 어떻게 증장하며 증장폭은 얼마로 하는가를 론하게 하여 기업내부 인원이 직접 기업 사장들과 로임문제를 담론하면서 겪는 압력을 감소해야 한다.
▶ 기업들도 로임을 담론하는 풍조를 형성해야
기업 혹은 외자기업들은 자체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집체협상과 집체계약의 속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원가지출을 증가한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소해남은 "선진국들과 비하면 우리 나라 로동관계분야의 법제건설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데 로임협상 립법차원이 높지 못하고 법규와 규정으로 규범하려는 경향이 짙다."고 하면서 "각항 규정에는 필요한 강제성과 필요한 처벌이 결여되여 있다. 하여 기업이 공회조직 혹은 로동자대표들의 건의를 접수하지 않아도 그에 상응한 처벌규정과 처벌표준을 적용할수가 없다. 이밖에 일부 정부들에서는 편면적으로 대상유치를 추구하기에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단이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