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에서 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검찰기관에서 해명한 사건중 60%의 단서가 제보에서 온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법률이 건전하지 못하기에 나라에서 제보인에게 제공하는 보호 특히 사전보호가 거진 없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집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증인과 제보인이 살해당하거나 상하는 사건이 지난세기 90년대에는 해마다 500건 되지 않던데로부터 지금은 해마다 1200여건으로 늘어났다.
악의적으로 제보인을 보복하는 사건이 10여년에 곱절되는 현상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문건을 내려 제보인에 대해 보호한다는 규정을 지었지만 이런 규정들은 증인, 제보인을 보호하는 제도와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하고있다.
제보인은 검찰기관이 부패를 반대함에 있어서의 "동맹군"이다. 지금 검찰기관에서 해명한 사건중 60%의 단서는 이런 부패분자와 늘 같이 있는 제보인한테서 온다. 만일 법률의 불건전으로 하여 초래된 타격보복을 두려워 제보인이 신변의 부패에 대해 침묵을 지키게 된다면 "반부패동맹군"의 류실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국내에는 제보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률규범이 없어 제보인에 대해 보복하는 범죄분자에 대한 타격은 그저 사후징벌에 그치게 되고 제보인의 안전을 사전에 보호할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교훈을 섭취하여 기제와 체제면으로부터 완벽화를 하여 제보인보호기제건설면에서 진척을 가져와야 한다. 미국처럼 증인보호법안을 제정하여야 할뿐더러 전문적으로 증인을 보호하는 기관도 설립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향항에도 비교적 완벽한 《증인보호조례》가 있고 사법기관에서 필요시에 증인에 대해 24시간 온 하루동안 보호를 실시할수도 있다.
다행히도 곧 소집될 전국검찰기관 제4차제보사업회의의 한가지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뿌리로부터 제보인을 보호하고 어떻게 제보인에 대해 사전, 사건중 보호를 강화하겠는가를 토의하는것이다. 례하면 전국검찰기관에서 통일적인 제보웹사이트를 설치하고 기층검찰기관에서는 다시 제보중심을 설립하지 않으며 제보단서를 다 상급기관에 집중시키는 등이다. 소식에 의하면 이런 사업내용의 특점은 비밀확보성이 더욱 강하여 비밀루설문제를 효과적으로 피면할수 있다 한다.
"보호기제가 없으면 많은 증인들이 법정에 나섰다가 영원히 사라질것이다." 이것은 미국증인보호제도역할에 대한 알맞는 묘사이다. 제보자마다 모두 우리 "시대의 량심"이다. 그들이 있기에 사회의 범죄와 추악한 내막이 폭로될수 있다.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것은 국가, 법률, 사회의 책임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