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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정부피소사건이 주는 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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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절강성교통청 원 청장 조첨기(자료사진). |
교통청지도자와 "특수한 관계"를 턱믿고 청탁인한테 리익을 도모해주고 뢰물을 받아가진 절강성교통청 원 청장 조첨기의 정부 왕패영이 수뢰죄에 걸려 일전에 기소당하였다. 이것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수뢰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법률에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의견》이 발표된후의 첫번째로 되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정부의 신분을 가진 "특정관계인" 왕패영은 수뢰혐의로 기소당하였는데 이는 국가일군이 아닌 사람이 국가일군과 공모하여 국가일군의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타인한테 리익을 도모해주고는 비법적으로 재물을 받아가진 행위는 마찬가지로 수뢰죄에 해당된다는것을 표징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수뢰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법률에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의견》에서 규정된것처럼 "국가일군이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청탁인한테 리익을 도모해주고 청탁인더러 본의견에서 라렬한 형식대로 관련재물을 특정관계인에게 주는 행위는 수뢰죄로 처리한다" "특정관계인이 국가일군과 공모하여 앞 조목에 라렬된 행위를 함께 실시하였다면 특정관계인에 대해 수뢰죄와 함께 처리한다." "본의견에서 말한 '특정관계인'은 국가일군과 근친속, 정부 및 기타 공통리익관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뚜렷한바 이번에 정부신분을 가진 "특정관계인" 왕패영이 수뢰죄로 기소당한 것은 상술한 법률규정에 부합되는것이다.
53살되는 왕패영은 항주사람으로서 지난세기 70년대초에 조첨기와 알게 되였고 90년대초에 두사람은 애인관계를 가지게 되였다. 1998년에 조첨기는 절강항공투자공사 총경리로 임명되였고 같은 해에 또 항주 소산공항공사 건설지휘부 당위 부서기, 상무부총지휘를 겸임하게 되였다. 1998년초에 소산공항대합실건설공사가 입찰을 시작하였는데 모 공사 항목경리 서아무개가 왕패영을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면서 일이 성사되면 계약총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노라고 하였다. 조첨기는 이 말을 듣고 도와줄것을 언약하였다. 8월에 서아무개의 공사는 생각대로 락찰되였으며 서아무개는 왕패영한테 두번에 나누어 도합 55만원을 주었다.
정부가 기소당한 첫번째 사건은 사람들한테 정부관계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 "특정관계인"이 수뢰하였다면 법률의 징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것을 말해준다. 또한 정부관계를 가진 자에 대한 징벌을 통해 자질이 낮고 달갑게 부패한 관원의 희생품으로 되려는 비도덕적녀성들한테도 경고를 주었다. 자신의 인격을 포기하면서 부패한 관원의 정부로 된다면 좋은 끝장이 있을수 없다. 첫 정부피소사건은 탐관의 정부질 하면 수시로 범죄분자로 될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점을 알려준다. 부패한 탐관이 끝장나는 날이면 정부가 망하는 날이다. 이 사건에서 부패관원 조첨기는 수뢰죄로 하여 호주시중급법원 1심에서 무기형에 언도되였다. 조첨기의 정부 왕패영도 기소당한후 법률의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다음에는 어느 녀인이 모험을 무릅쓰고 부패관원의 희생품으로 될는지?◆ |
 | | 왕패영(자료사진). |
 | | 절강성교통청 원 청장 조첨기와 정부 왕패영의 관계를 풍자한 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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