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8년 3월호
법의 천평
누구를 신고해야 하는가?
2008년 02월 28일 15:0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사회자: 천하풍운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송선화와 주가량은 현뻐스회사의 뻐스를 타고가다가 마주오는 트럭과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 교통사고에서 누구를 신고할가요? 송선화와 주가량은 주견이 다릅니다. 주가량은 현뻐스회사는 큰 단위이므로 돈을 받기가 수월하다고 현뻐스회사를 신고했고 송선화는 트럭이 자기가 탄 차를 들이박았으니 트럭기사한테서 배상받는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트럭기사를 신고했습니다. 트럭기사는 개체운수업을 하는 농민이였습니다.

법원판결을 거쳐 두 사람은 다 승소하여 마땅한 배상금을 받게 되였는데 그게 생각처럼 순조로울가요? 뻐스회사는 회사상황이 안좋다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트럭기사는 빚군들의 등살에 못이겨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였을가요?

주가량: 법관동무, 강제집행이 효력이 있군요. 뻐스회사에서는 배상금도 갚고 사과까지 했어요.

송선화; 법관동무, 저 사람은 받았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법관: 당초에 트럭기사를 신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홀로 살면서 저금도 없고 재산이래야 낡은 가구뿐이여서 집행할나위가 없는데 하물며 행방불명이여서 우리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송선화: 그럼 밑지고 나앉으란 말입니까?

법관: 트럭기사가 오길 기다려야지요. 그때 주가량처럼 뻐스회사를 신고했더라면 이런 번거로움도 없지요.

사회자: 왜 한 사건에서 두가지 부동한 결과가 생겼을가요?

중국정법대학 리현동교수: 두 사람이 뻐스를 탔는데 교통사고가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부동한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승객으로서의 두 사람이 한차를 탔으니 그들과 뻐스간에는 려객운수계약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내가 뻐스표를 샀으니 운수계약에 따라 나를 안전하게 제시간에 목적지까지 모셔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을뿐더러 교통사고도 나고 상하게 되였습니다. 결국 계약약정을 위반했는데 민법적으로 말하면 이를 “위약책임” 이라 합니다.

다음 뻐스를 들이박은 사건조작자로 말하면 뻐스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침해하였을뿐만아니라 뻐스에 앉은 승객들의 합법적인 민사권익도 침해하였습니다. 즉 상처를 주었고 손해를 주었으니 침권책임이 있습니다.

침해받은 사람은 침권책임을 소송리유로 트럭기사를 기소해서 배상을 요구할수 있고 동시에 위약책임에 근거하여 뻐스회사를 기소할수 있습니다.

사회자: 한 사건에서 피고가 하나뿐이 아닐 때 소송시 배상능력이 있는 피고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리현동교수: 물론입니다.

사회자: 트럭기사를 소송한 승객이 사전에 상술한 도리를 알았더면 그를 소송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시 뻐스회사를 기소할수 있습니까?

리현동교수: 지금의 “민사소송법”에는 “한가지 사건을 두번 다시 따지지 않는다.”는 리론이 있습니다. 소송인은 위약책임을 져야 할 사람과 침권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둘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피고의 배상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자신이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는 가능성을 념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건을 두번 따지지 않는 원칙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일단 합법적이고 유효한 판결을 내렸다면 더는 당사자의 두번째 소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판결이 정확한데 후에 다시 기소한다면 판결의 취소여부가 문제시되고 만약 취소하지 않는다면 후에 판결받은 피고가 집행능력이 있을 때 집행여부가 문제됩니다. 재차 집행한다면 그때가서 한사람이 이중배상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의 사건을 두번 소송해서 이중배상을 받는다면 원래의 손실을 초과하므로 불공평하게 됩니다(전문정).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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