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추향 |
| 새 "로동법" 로동자 합법권익에 파란등을 |
| 전문가 류철산 새 "로동법"에 대한 해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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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일 "로동계약법"과 "로동법" 기초자의 한사람인 류철산은 새 "로동계약법"중 사람들이 관심하는 열점화제에 대하여 해독했다.
변화1: 비기업민영단위도 권리보호범위에 귀납
사례: 리모는 사립학교 교원이다. 일년후 사업상의 문제로 단위를 옮기려 했지만 학교측에서 3개월 로임을 내주지 않아 망설이고있었다. 그는 로동부문에 자문했지만 사립학교는 비기업민영단위로서 "로동법"조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았다.
류철산: 사립학교, 민영병원 등은 비기업민영단위로서 그전까지 "로동법"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았기때문에 로동자와 민영단위사이에 로동분쟁이 생기면 처리하기 힘들었다. "로동계약법"에는 "비기업민영단위"를 새로 증가하여 금후 비기업민영단위와 로동자사이에 발생한 로동분쟁 역시 "로동계약법"에 따라 처리할수 있게 되였다.
변화2: 계약을 두번 체결한후에는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사례: 30살난 홍모는 모 외자기업에서 4년째 사업하고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일년에 한번씩 종업원들과 로동계약을 체결하기에 홍모는 언젠가 단위에서 짤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때문에 거의 매일이다싶이 연장작업을 하면서 회사에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
류철산: 이전의 로동계약은 모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많고 일년이상 로동계약도 보기 드물어 로동자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긴장상태에 처하게 했다. 새 "로동계약법"은 "로동자와 단위에서 련속 두번 고정기한 로동계약을 거친후 만약 계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정기한이 없는 로동합동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위에서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때 응당 규정된 경제보상표준의 두배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변화3: 파견인원이 손해를 입으면 쌍방이 배상
사례: 제녀사는 인재중심과 계약을 체결한후 한 회사의 회계로 파견되였다. 그가 회사에서 사업하는 기간 불행하게도 차사고로 장애자로 되여 정상적으로 사업할수 없게 되였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녀사와 로동계약관계가 없다는 리유로 배상을 거절했고 인재중심에서도 여러가지 리유로 책임을 밀고있다.
류철산: 파견된 로동자의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파견한 단위와 고용단위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로동계약법"은 파견된 로동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로무파견단위와 고용단위가 동시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변화4: 로동자에게는 계약위반금이 없어
사례:모 자동차수리공장에서 일하던 몇몇 수리공은 회사의 대우가 나빠 사직하고 직업을 바꾸려 했다. 그런데 수리공장 사장은 그들이 자기 회사에서 수리기술을 배웠기에 인당 몇만원씩 계약위반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철산: 계약위반금은 줄곧 고용단위에서 로동자를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되였었다. 하지만 "로동계약법"은 "로동자가 단위의 강습을 받았거나 비밀협의, 경쟁업제한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그 어떤 계약위반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고용단위로 놓고 볼때 금후 직원들이 수시로 회사를 떠나는것을 방지하려면 관리방식과 리념으로부터 조절해야 한다.
변화5: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두배의 월급을 지불해야
사례: 황모는 한 외국기업에 취직했는데 4개월이 지난후에도 회사에서는 시용기간이라는 리유로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로임도 다른 종업원보다 낮게 주고있다.
류철산: "로동계약법"은 시용기간 및 그 로임표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했으며 제때에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매달 두배의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는 엄한 처벌규정을 내렸다.
변화6: 종업원은 규정제도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사례: 모 방직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행위를 규범하기 위한 엄격한 규장제도를 제정했다. 이에 종업원들은 의론이 분분했지만 공장측에서는 공장의 제도는 공장장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류철산: "로동계약법"은 "로동자의 직접적인 리익에 언급되는 규장제도 혹은 중대사항을 규정할 때 더는 고용단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로동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에 보장을 주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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