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8년 3월호
정책추향
새 "로동법" 로동자 합법권익에 파란등을
전문가 류철산 새 "로동법"에 대한 해독
2008년 02월 28일 17:0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근일 "로동계약법"과 "로동법" 기초자의 한사람인 류철산은 새 "로동계약법"중 사람들이 관심하는 열점화제에 대하여 해독했다.

변화1: 비기업민영단위도 권리보호범위에 귀납

사례: 리모는 사립학교 교원이다. 일년후 사업상의 문제로 단위를 옮기려 했지만 학교측에서 3개월 로임을 내주지 않아 망설이고있었다. 그는 로동부문에 자문했지만 사립학교는 비기업민영단위로서 "로동법"조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았다.

류철산: 사립학교, 민영병원 등은 비기업민영단위로서 그전까지 "로동법"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았기때문에 로동자와 민영단위사이에 로동분쟁이 생기면 처리하기 힘들었다. "로동계약법"에는 "비기업민영단위"를 새로 증가하여 금후 비기업민영단위와 로동자사이에 발생한 로동분쟁 역시 "로동계약법"에 따라 처리할수 있게 되였다.

변화2: 계약을 두번 체결한후에는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사례: 30살난 홍모는 모 외자기업에서 4년째 사업하고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일년에 한번씩 종업원들과 로동계약을 체결하기에 홍모는 언젠가 단위에서 짤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때문에 거의 매일이다싶이 연장작업을 하면서 회사에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

류철산: 이전의 로동계약은 모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많고 일년이상 로동계약도 보기 드물어 로동자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긴장상태에 처하게 했다. 새 "로동계약법"은 "로동자와 단위에서 련속 두번 고정기한 로동계약을 거친후 만약 계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정기한이 없는 로동합동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위에서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때 응당 규정된 경제보상표준의 두배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변화3: 파견인원이 손해를 입으면 쌍방이 배상

사례: 제녀사는 인재중심과 계약을 체결한후 한 회사의 회계로 파견되였다. 그가 회사에서 사업하는 기간 불행하게도 차사고로 장애자로 되여 정상적으로 사업할수 없게 되였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녀사와 로동계약관계가 없다는 리유로 배상을 거절했고 인재중심에서도 여러가지 리유로 책임을 밀고있다.

류철산: 파견된 로동자의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파견한 단위와 고용단위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로동계약법"은 파견된 로동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로무파견단위와 고용단위가 동시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변화4: 로동자에게는 계약위반금이 없어

사례:모 자동차수리공장에서 일하던 몇몇 수리공은 회사의 대우가 나빠 사직하고 직업을 바꾸려 했다. 그런데 수리공장 사장은 그들이 자기 회사에서 수리기술을 배웠기에 인당 몇만원씩 계약위반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철산: 계약위반금은 줄곧 고용단위에서 로동자를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되였었다. 하지만 "로동계약법"은 "로동자가 단위의 강습을 받았거나 비밀협의, 경쟁업제한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그 어떤 계약위반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고용단위로 놓고 볼때 금후 직원들이 수시로 회사를 떠나는것을 방지하려면 관리방식과 리념으로부터 조절해야 한다.

변화5: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두배의 월급을 지불해야

사례: 황모는 한 외국기업에 취직했는데 4개월이 지난후에도 회사에서는 시용기간이라는 리유로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로임도 다른 종업원보다 낮게 주고있다.

류철산: "로동계약법"은 시용기간 및 그 로임표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했으며 제때에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매달 두배의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는 엄한 처벌규정을 내렸다.

변화6: 종업원은 규정제도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사례: 모 방직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행위를 규범하기 위한 엄격한 규장제도를 제정했다. 이에 종업원들은 의론이 분분했지만 공장측에서는 공장의 제도는 공장장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류철산: "로동계약법"은 "로동자의 직접적인 리익에 언급되는 규장제도 혹은 중대사항을 규정할 때 더는 고용단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로동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에 보장을 주었다. ◆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관련뉴스: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메모구역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
     
48시간 인기뉴스
1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
2정협 11기 전국위원회 …
3전국정협 11기 1차 회…
4정협 11기 1차 회의 …
5정협 11기 1차 회의 …
6습근평: 새로운 기점에서…
7공항의 영빈풍경선
8김정일총비서 조선주재 중…
9중공중앙 주은래동지 탄신…
10온가보 국무원 상무회의 …
추천뉴스
·95% 탐오회뢰관원 "정부…
·우리 나라 농민공 2.1억…
·김정일총비서 조선주재 중국…
·2007중국을 감동시킨 1…
·리명박 한국 제17대 대통…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 유…
·중국 대외개방 10대사
·연길을 민족특색의 길림성동…
·조선 주은래의 조선공식방문…
·2008년 중국관광 전망
특집추천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자
과학적발전관을 관철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자
중국혁명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한 겨레의 불멸의 력사
  ·홍군포병의 창시인 무정
·장정에서의 력사적순간들
·리완빈 장정코스 계속 이어…

E_mail: korea@peopledaily.com.cn

인민일보사 소개 | 인민넷 소개 | 중국공산당뉴스 소개/련락방식 | 사이트맵
저작권은 인민넷 소유이며 서면허가 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Copyright © 1997-2006 by www.people.com.c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