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8년 3월호
정책진맥
"유급휴가제"들여다 본다
2008년 02월 29일 10:4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07년 12월 14일, 국무원에서 "종업원유급휴가조례"를 반포, 조례는 올 1월 1일부터 이미 실시를 시작했다. 요즘 유급휴가제도가 광범한 종업원들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여러가지 문의가 제기되는 형편에 비추어 국무원 법제사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해답을 주고있다.

■ 어떤 사람들이 년휴가를 향수할수 있는가?

해답: 휴식권은 우리 나라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전체 로동자가 평등하게 향수할수 있다. 각류 종업원들의 휴식, 휴가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여 그들의 사업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기 위해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무릇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개체공상고용단위 등에서 련속 1년이상 사업한 종업원은 모두 유급휴가를 향수할수 있으며 상술 단위들에서는 종업원의 년휴가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 년휴가의 구체 날자는 얼마인가?

해답: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일부 지방과 부문, 네티즌들은 년휴가일수를 최고 15일로부터 20일, 혹은 25일로 시정할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는 관련부문과 반복적인 교류를 한후 우리 나라 현단계의 경제사회발전수준과 기업 등 단위들의 접수능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종업원의 루계사업시간이 1년이상 10년이하일 경우 년휴가는 5일, 10년이상 20년이하일 경우는 10일, 20년이상은 15일. 동시에 조례는 국가의 법정휴가일, 휴식일은 년휴가에 계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 종업원이 사업원인으로 년휴가를 실행못할 경우 어떤 보상이 있는가?

해답: 당면 일부 종업원들이 사업의 원인으로 년휴가를 못하는 상황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부분의 종업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는 이들에게 정상적인 로임을 지불하는외 상응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위에서 사업의 수요로 종업원들한테 년휴가를 배치할수 없을 경우 종업원 본인의 동의를 거친후 그의 년휴가를 취소할수 있으며 그 보상은 로동법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로임표준의 300%로 지불해야 한다.

■ 년휴가와 기타 휴가지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해답: 목전 우리 나라 종업원들이 향수할수 있는 기타 휴가에는 여름, 겨울 방학과 친척방문휴가, 병가, 사가 등이 있다. 조례는 상술 휴가와 년휴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첫째, 년휴가와 방학. 우리 나라 학교들에서는 줄곧 여름철과 겨울철에 방학제도를 실시, 교직공들이 향수하는 방학일수는 겨울방학이 2~3주, 여름방학이 5~6주로 년휴가일수를 훨씬 초과한다. 그리하여 조례는 방학일수가 년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종업원들은 그해의 년휴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둘째, 년휴가와 병가, 사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일부 부문과 지방 및 네티즌들은 종업원의 년휴가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단위의 정상적인 사업질서도 보장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비교적 긴 시간 병가나 사가를 맡은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그 년휴가대우를 취소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우리는 인사부와 로동보장부, 전국총공회와 반복적인 연구를 거쳐 상술한 의견을 채납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종업원의 사가가 도합 20일이상이 되고 그 기간 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로임을 지불했다면 그 종업원은 당해 년휴가를 향수하지 못한다. 사업년한이 1년이상 10년이하인 종업원이 루계로 2개월간의 병가를 맡은 경우, 사업년한이 10년이상 20년이하의 종업원이 루계로 3개월간의 병가를 맡은 경우와 사업년한이 20년이상인 종업원이 4개월이상의 병가를 맡은 경우는 당해 년휴가를 향수하지 못한다.

셋째, 년휴가와 친척방문휴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일부 부문과 지방 및 네티즌들은 친척방문휴가와 년휴가는 기능이 부동한 휴가제도로서 서로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우리는 관련부문과의 연구를 거쳐 이 의견을 채납했다.

■ 이번 조례가 제대로 관철되고 락실되는 보장은 무엇인가?

해답: 종업원들은 인재사용단위에 상대해 약세지위에 처해있으므로 감독조치가 너무 원칙화되면 조작성이 내려가고 년휴가제도는 결국 많은 단위 특히는 기업들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이에 근거하여 조례는 년휴가의 감독기제에 3개 방면의 규정을 했다.

첫째,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사부문과 로동보장부문은 반드시 각 단위들의 본 조례 집행정황을 주동적으로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둘째, 공회조직은 법에 의해 종업원의 년휴가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셋째, 단위에서 종업원의 년휴가권리를 박탈했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년휴가로임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사부문과 로동보장부문은 직권을 리용해 제한된 기일내에 수정할것을 명령할수 있다. 기한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년휴가로임보수를 지불하는외 그에 따르는 배상금을 추가지불해야 하며 로임보수와 배상금 지불을 거절할 경우 공무원소속단위이면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기타 단위일 경우는 로동보장부문과 인사부문 혹은 종업원이 신청대로 인민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집행한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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