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열선 |
| 당원들이 련명으로 상급에 문제를 반영했다면 비조직적활동인가?(외 4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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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당조직관계가 사회구역에 없는 당원이 당지부 서기로 임직할수 있을가요?
한 정리실업종업원이 우리 사회구역에서 근무한지 1년이 되였는데 당조작관계는 인재봉사중심에 그냥 두고있습니다. 최근 사회구역당지부를 개선하면서 그 동무를 지부서기로 추천하려 하는데 될수 있을가요?(연길 허길순) 답: "당규약" 에 따르면 정식당원조직관계가 모 기층당지부의 정식당원으로 편입돼야만 그 당지부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만약 정리실업종업원의 당조직관계가 사회구역당지부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당지부서기로 선거할수 없죠. 1년간이나 사회구역사업에 종사했다면 당조직관계를 응당 사회구역에로 이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 예비당원이 장기환자로 휴양한다면 정식당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요.
우리 지부에 한 예비당원이 있는데 중병으로 장기휴양하고있습니다. 얼마 안되면 정식가입기일이 다가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죠?(안도 김성) 답: 만약 예비당원이 장기간 휴양할 경우 예비기가 만료됐다면 본인이 주동적으로 당조직에 서면으로 정식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조직에서는 휴양기간의 표현에 근거하여 기한내에 정식당원가입문제를 토론할수 있습니다.
▲ 문: 정년퇴직후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촌당소조에 편입될수 있는지요?
저는 한 기업 정년퇴직간부인데 귀농할 생각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촌에 저처럼 귀향한 당원이 5~6명 되는데 상급 당조직에서는 우리를 한개 당소조로 구성시켰습니다. 허나 당지 당원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당지 당소조에 편입될수 있는지요?(룡정 박철) 답; 정년퇴직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은 응당 담보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는 관리에 리롭고 둘째는 당원으로서 정상적인 조직생활을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이한 사업은 당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상술한 문제를 보면 우선 촌당지부에 신청한후 당지부에서 다시 당소조에 편입시켜 정상적인 조직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 문: 호적을 옮기지 않은 외지당원 당조직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저는 한 사회구역당지부 서기인데 얼마전 타성에서 한 무직업당원이 우리 사회구역으로 시집왔습니다. 호적도 옮기지 않았는데 당조직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왕청 리정훈) 답: 만약 당원이 애인을 따라 외지에 가서 장기간 생활하고 자지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호적을 옮겼느냐를 불문하고 규정에 따라 당조직관계는 거주지 당조직에 편입시키고 기일내에 당비를 납부해야 하며 정상적인 당조직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지 당조직에서는 응당 당조직관계를 접수해야 하며 기층당조직에 편입시켜 정상적인 조직생활을 할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 문: 당원들이 련명으로 상급에 문제를 반영했다면 비조직적활동인가요?
얼마전 우리 지부의 몇몇 당원들은 련명으로 상급 당위에 편지를 써서 단위 개별적인 지도간부들의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같은 행위를 비조직적활동이라 비난하고있습니다. 맞는지요?(도문 리정) 답: 당규약에는 "당사업에 건의와 창의를 제출할수 있다.", "당내 회의에서 근거있게 당의 어떠한 조직과 당원도 비판할수 있으며 당의 어떤 조직과 당원의 법과 규률을 위반한 사실을 검거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상술한 규정을 어기지 않는 전제에서 당원으로서 상급 당조직에 문제를 반영하는것은 허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급에서 기층의 정황을 료해하고 적시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며 사업을 개진하는데 도움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비조직활동이라고 보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우기 일부 지도간부들이 이런 행동을 압제하거나 종종의 리유로 제지하는것은 당원의 권익을 해치는것으로 됩니다. 허나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를 부풀려 반영하고 암암리에서 타인을 모해하고 파별활동을 조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을 밝히고 엄숙히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이 엄중하다면 규률처분도 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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