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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새로운 휴가제도 공포
2008년 04월 10일 09:1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작년 12월 14일에 국무원에서는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에 대한 제2차 수정을 마치고 정식으로 사회에 공포했다.

○ 설명절 기념일 휴가방법

전체 공민의 휴가명절: (1) 양력설: 하루휴가 (1월1일). (2) 음력설: 사흘휴가 (음력 섣달 그믐날, 정월 초하루날, 초이튿날). (3) 청명절: 하루휴가 (음력 청명절날). (4) "5.1"절: 하루휴가 (5월 1일).(5) 단오절: 하루휴가 (음력 단오절날)(6) 추석: 하루휴가 (음력 추석날).(7) 국경절: 사흘휴가 (10월 1일, 2일, 3일).

부분적 공민의 휴가명절과 기념일: (1) 부녀절 (3월 8일): 녀성 반날휴가.(2) 청년절 (5월 4일): 14주세이상 청년 반날휴가;(3) 아동절 (6월 1일) :14주세 미만의 소년아동 하루휴가;(4) 중국인민해방군창설기념일 (8월 1일): 현역군인 반날휴가. 소수민족습관적명절은 여러 소수민족집거지의 지방인민정부에서 본 소수민족습관에 따라 휴가날자를 규정한다.

2.7기념일, 5.30기념일, 7.7항전기념일, 9.3항전승리기념일, 9.18기념일, 교원절, 간호원절, 기자절, 식수절 등 기타 명절, 기념일은 모두 휴가하지 않는다.

전체 공민의 휴가명절이 만약 토요일, 일요일과 중첩될 경우 작업일에 휴가를 보충해주어야 한다.

○ 신규 유급휴가제 주요내용

부분적 공민의 휴가명절이 토요일, 일요일과 중첩되지 않을 경우 휴가를 보충해주지 않는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로동자를 고용한 개인공상업체 등 단위의 종업원들은 한 단위에서 련속 1년이상 사업에 종사했을 경우 유급년휴가를 향유할수 있다.

종업원이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루계로 만 1년~ 10년 미만일 경우 5일간 년휴가를 향유할수있고 만 10년~ 20년미만일 경우 10일간 년휴가를 향유할수 있으며 만 20년이상일 경우 15일간의 년휴가를 향유할수 있다. 법정휴일과 공휴일은 년휴가날짜에 계산해 넣지않는다.

종업원이 법에 의해 겨울, 여름휴가 혹은 친척방문휴가를 향유할 경우 년휴가로 겨울, 여름휴가와 친척방문휴가를 상쇄할수 있다.

단위에서 확실히 사업의 수요로 종업원의 년휴가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 년휴가 날자에 따라 일로임기준의 300%를 년휴가로임보수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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