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8년 1월호>>지구촌현장
내가 본 미국주민위원회
2008년 04월 17일 11:1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미국에서 다년간 생활하면서 나는 주민위원회의 권위와 주민들의 자각성에 대해 깊이 느끼게 됐다.

여름철이면 사회구역내 곳곳에서 자기 집 풀밭에 꽃과 풀들을 심느라 흙투성이가 된 미국주민들을 흔히 볼수 있다. 그것은 주민위원회에서 매집들의 화원에 대해 까다롭게 요구하기때문이다. 자칫 세부조항을 어기면 엄한 책벌이 따른다. 미국"주민위원회협의서"는 장장 1000페지도 넘는다.

● 알로에로 인한 800딸라 벌금풍파

지난해 나는 알로에 몇포기때문에 800딸라나 되는 벌금을 낸적이 있다. 그것은 알로에 몇포기를 사다가 뒤울안에 심었는데 며칠 안지나 주민위원회로부터 경고딱지가 날아들었던것이다. 그 원인은 알로에가 사회구역환경에 영향을 준다는것이였다. 이처럼 "협의서"의 규정은 까다롭다. 더구나 "협의서"에는 "눈을 자극하는 카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울안과 창문에 기발이나 표어를 걸어서는 안된다, 울바자는 3인치를 초과하지 못한다, 실외에 풍령(風鈴)을 사용하는것을 금지한다…" 는 조항들이 빼곡하여 외국인거주자들을 당황하게 한다.

애초 나는 중국에서의 습관대로대충 "협의서" 몇페지를 펼쳐보고는 시끄럽다는 식으로 구석에 처박아두고 말았다. 관리비만 제때에 지불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거라고 생각했던것이다.

묵직한 벌금을 내고 "협의서"를 찾아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정원에 심을수 있는 꽃과 나무가 옹근 5페지나 렬거되여 있었는데 그외의 품종은 주민위원회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후에야 심을수 있었으며 위반할 경우 벌금한다고 씌여있었다. 계속 읽어보았더니 놀라운것은 그것뿐이 아니였다.“베란다를 고치려면 우선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의 바깥벽을 칠하기전에도 신청을 해야 한다, 문앞에 계단을 만들어도 신청을 해야 한다…" 벽돌 한장, 기와 한장 움직여도 다 주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다니… 이것이 나의 집이 확실한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 관리비를 체불하면 집을 차압당할수도

물론 나의 "좌절"은 친구 마리야가 겪은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였다. 마리야네 식구는 출국려행을 떠나면서 한달 관리비를 잊고 물지 않았다. 휴가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보니 우체통에 주민위원회의 경고편지가 3통이나 들어있었다. 한달 관리비 50딸라에 두번의 벌금까지 합쳐 도합 1650딸라를 내라는 내용이였다. 고집이 센 마리야는 벌금을 거절했을뿐만아니라 주민위원회를 법에 고소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개정하기전까지 마리야네는 거주할 곳마저 없었다. "협의서" 내용에 따르면 기한내에 관리비를 물지 않으면 벌금액은 달마다 늘어나는데 총액수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주민위원회는 그 주택을 차압하고 경매하는 방식으로 체불한 빚를 보상받는다고 한다. 하여 마리야일가는 잠시 호텔에 류숙하는수밖에 없었다. 다행이도 마리야가 승소한데서 거액의 벌금을 면했고 주택사용권도 되돌려받았다. 허나 변호사비와 각종 경제손실 도합 3만딸라를 고스란히 떠않은데서 승소한 기쁨을 꼬물만치도 느낄수 없었다.

● 주민위원회의 관리권한 상상 초월

그후부터 나는 미국의 주민위원회제도에 주의를 돌리기 시작했으며 법률계 친구들한테 가르침을 청하군 했다. 사실 미국주민위원회는 국내의 주민위원회와 달리 주민대표, 법률고문과 물업경리로 구성되였다. 주민위원회는 결국 지원자조직에 속하며 법률적직위는 민영기업과 대등했다. 주요한 수입원천은 관리비였고 구역별로 10딸라에서 100딸라로 부동했다. 주민위원회의 주요한 지출은 물업관리였는데 주로 쓰레기처리, 구역시설수리, 사회구역수영장, 구락부 등 시설에 대한 건설과 수리 등이 포함되였으며 사업일군들은 전부가 무상으로 봉사했다.

미국에는 5분의 1의 사회구역에 이런 주민위원회가 설치되여있다. 1990년후 새로 건설한 밀집구역에는 주민위원회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주택을 구매할 경우 "협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달마다 관리비를 바쳐야 한다.

사회구역사무에서 주민위원회의 권한이 대단한데 지어 정부의 권리를 초월하는 경우도 있다. 례하면 정부의 언론자유규정에 따라 주민들은 자기 집 울안에 표어를 걸수 있지만 사회구역의 조화로움을 파괴한다는 리유로 주민위원회에서 제지한다면 표어를 내릴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경중에 따라 경고 혹은 벌금하며 심지어 주택까지 차압, 경매당할수 있다.

미국사람들의 주민위원회에 대한 견해는 각이하다. 허나 가정단위로는 불가능한 사회구역내 범죄방지와,수영장, 체육관 등의 운영은 정부의 부담을 일정하게 덜어줄수 있어 긍정을 받고있다. 때문에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네바다주,플로리다주, 푸키니아주 등 지역에서는 주민위원회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주택개발은정부의 비준을 받기 어렵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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