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및사회보장부에서는 "취업봉사와 취업관리규정"을 반포, 금년 1월 1일부터 정식실시한다." "새 규정"은 우선 취업공평화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했다. 례하면 인재사용단위는 초빙략칙과 초빙광고 등 취업정보에 경시성을 띤 내용을 싣지 못하며 B형간염병독혈청지표를 신체검사표준으로 삼는것을 금지하고 로임표준을 명확하게 제기할것 등이다. "새 규정"은 또 공공취업봉사제도를 완벽화했다. 공공취업봉사기구는 경영성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며 인재초빙회를 빌어 근로자들한테서 비용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또 직업소개소는 직업중개봉사가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이미 받아들인 중개봉사비를 되돌려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새 규정"은 이전에는 호구소재지에서만이 실업등록을 할수 있던 방식도 개변시켰다. 외지로무자일지라도 일단 실업하면 당지에서 실업등록을 할수 있으며 실업보험금을 향수할수 있다. 중국인민대학 정공성교수는 "올 1월 1일부터 '로동계약법'과 '취업촉진법'이 정식으로 실시되기 시작하는바 이번에 내놓은 '취업봉사와 취업관리규정'은 상술한 두개 법률에 대한 보충이며 현실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면서 "이후에도 이러한 세분화된 규정들이 많이 나올것이며 또 그로 인해 공평한 취업환경형성이 가속화될"것이라고 지적했다.(왕일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