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연변주 단위주택공적금보급률은 50%, 종업원주택공적금보급률은 52%로서 전국평균수치보다 10% 좌우 낮은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부문에서 피로한데 의하면 1992년에 주택공적금제도를 보급한 이래, 특히 국무원에서 "주택공적금관리조례"를 반포실시한 이래 연변주의 주택공적금사업은 끊임없는 발전을 가져왔다. 사회 각계의 공동한 노력으로 2007년말에 이르러 전 주적으로 3316개 단위가 주택공적금제도를 건립하였고 15만 7000여명 종업원이 주택공적금을 납부했는데 총금액은 15억 3000여만원이고 집결된 공적금잔액은 12억 3000여만원에 달한다. 몇년래 연변주에서는 루계로 개인주택공적금대부금을 10억 7000여만원을 발급, 대부금잔액은 7억 9000여만원에 달하는데 대부금을 맡은 호수는 루계로 1만 6000여호에 달한다. 이에 해당 사업일군은 주택공적금제도는 도시주택건설과 주택소비를 추진하고 경제성장과 도시화건설을 견인했으며 광범한 중, 저수입종업원들의 주택조건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고 평하고있다. 비록 이같은 성과를 이룩했으나 허다한 문제점도 로출되고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정부측에서 피로한데 의하면 당면 연변주 주택공적금제도는 그 발전이 불균형하고 보급률이 낮으며 공적금 집결률이 낮고 부분적 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이 보장받기 어렵다. 현재 주직속기관과 연길시재정조달단위의 주택공적금상납예금비례는 12%, 훈춘시는 8%이지만 기타 현, 시는 대체로 5%이며 특히 주택공적금제도를 건립한 단위는 50%좌우에 달한다. 뿐만아니라 재정급여단위들에서 응당 보조해야 하는 자금이 제때에 락착되지 못하고있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인 대형국유기업 또는 부문들에서는 공적금을 자체로 관리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부분적 단위들은 주택공적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장기적으로 체불하고있고 심지어 납부를 중지한 단위도 있으며 합병, 파산 기업의 종업원 주택공적금을 관계치 않고있다. 그리고 일부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등 비공유제기업들은 이 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료해한데 의하면 주정부에서는 주택공적금제도실행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저 이미 "연변조선족자치주 주택공적금관리조례(초안)"를 작성하여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했는데 관련 "조례 (초안)"에는 적용범위, 주택공적금의 관리기구 및 직책, 주택공적금 상납예금, 인출, 대부, 사용, 감독과 법률적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되여있다(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