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넷, 중국법원넷, 중앙TV국제넷 공동으로 선정 |
| 2007년 중국 10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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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식품약품관리국 국장 정소유 사형에 언도.
2007년 7월 10일 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 정소유가 사형에 언도, 최고인민법원의 점검결과 정소유는 직권의 편리를 리용하여 8개의 기업으로부터 649만원의 부당한 재물을 사취했으며 전국성적인 통일약품생산허가증발급교체사업가운데서 마음대로 허가표준을 낮췄는데 그가운데 가짜약품 6가지가 들어있다. 정소유를 위수로 하는 국가식품약품관리국 부패사건으로 여러명의 고위관리들이 련루되여 줄줄이 추락했다.
▲ 2. 상해사회보험사건으로 여러 고위관원 판결
원 상해시 시장 진량옥의 비서였고 상해시 보산구 구장이 였던 진유가 무기도형에 언도되면서 전국을 들썽하게 했던 상해사회보험사건이 매듭을 짓게 됐다. 원 상해시당위 서기 진량옥이 검창기관에 이송되여 조사를 받은후 여러명 고위관리들이 판결의 칼도마에 올랐는데 그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원 상해시로동및사회보장부 부장 축균이 유기형 18년에 언도됐고 원 신황포그룹 리사장 한국장, 원 공업투자그룹 총재 왕국웅 등 4명은 무기형에 언도됐다.
▲ 3. 원 천진시검찰장 리보금 사형집행유예 언도
2007년 12월 19일에 호북성 창주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수뢰죄와 공금람용죄를 적용하여 1심에서 원 천진시인민검찰원 원 검찰장 리보금을 사형집행유예에 언도했다. 리보금은 검찰장기간에 인민페 562만원을 회뢰했고 2003년부터 2004년 11월사이에 1400만원을 람용했다.
▲ 4. 절강성교통국 국장 정부 "특정관계인"으로 수뢰죄 판결
2007년 10월 22일 절강성교통국 원 국장 조기의 정부였던 왕서영은 "특정관계인" 신분으로 호주시인민법원으로부터 유기형 7년에 언도됐다. 이는 정갈성에서 최고인민법원과 검찰원에서 "수뢰죄사건접수에서의 법률문제에 관한 약간한 규정"에 좇아 내린 첫 판결이다.
▲ 5. "상해 최고갑부" 주정의 1심 16년 유기형에 언도
2007년 11월 30일에 상해시인민법원에서는 원 상해시농개발전유한공사 법인대표 주정의를 유기형 16년에 언도했다. 주정의는 이미전 주가조작죄와 자본등록죄로 유기형 3년에 언도됐었고 석방된후 재차 체포됐다.
▲ 6. "만두종이속" 가짜 신문 조작자 상품명예손장죄로 판결
2007년 8월 12일,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에서는 공개심판을 열고 "만두종이속" 가짜 신문을 조작해낸 북가에게 상품명예손상죄를 적용하여 1심에서 유기형 1년에 언도하고 벌금 1천원을 안겼다. 원 북경시텔레비죤방송국 생활프로쟌넬 "투시도" 프로 림시사업일군이였던 그는 가짜 신문을 전파하여 민심을 혼란시켰다.
▲ 7. 북경도시관리대대 대원 살해한 상인 사형유예 언도
2007년 4월 10일, 북경해정구도시관리분대 리지강이 법을 집행할 당시 쏘세지구이를 하는 최영걸의 3륜차를 압류했었는데 상인 최영걸은 3륜차를 되찾지 못하자 칼로 리지강을 찔러 살해했다.
▲ 8. 여요시정부 "조직적 강제철거" 위법행위로 판정
녕파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종신판결을 내리고 여요시정부에서 조직적으로 비법건축물을 강제 철거시킨 행위를 비법행위로 판정했다. 2005년 8월에 이 시 전망계획국에서 처벌결정을 내리고 시민 주리봉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주택주변에 지은 건축물을 강체철거하도록 했다. 주리봉은 이에 불복하여 상소했지만 법원에서는 시전망계획국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고 시정부에서는 조직적으로 강제철거를 단했했다. 공공리익을 위한다는 허울아래 보통백성의 기본리익을 해쳤고 법률이 규정한 기본적인 절차를 리행하지 않았다는데서 이한 판결이 내려졌다.
▲ 9. 운전사양성학교에 도전한 시민의 승소사건
이왕 운전면허취득은 운전사양성학교를 거쳐야만 가능했다. 이 작법에 대해 심수시민 림은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는 심수시종안국교통결찰지대차량관리소에서 림의 개인적인 면허증취득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롱단행위에 대해 위법으로 판결했다.
▲ 10 ."반류망소프트웨어련맹"성원 첫 승소
모독적인 악플소프트웨어를 타격하고저 컴푸터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반류망소프트웨어련맹"을 결성, 의심되는 여러개의 사이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 등 문제로 패소했다. 2007년 4월 법원에서 이 사건을 접수하고 피고측인 상해시호봉정보기술공사의 "소비서 "소프트는 원고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원고에게 94원의 경제소실을 배상하게 했다. 이는 "반류망소프트련맹"이 계렬소송에서 거둔 첫 승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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