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종업원유급휴가제조례"를 정식으로 공포한후 올 1월부터 정식으로 실시됐다. 연길시 간부종업원들은 이 조례의 출범을 보편적으로 환영했다. 이는 광범한 로동자들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 찬성과 우려 동반
일부 간부와 종업원들은 유급휴가제도가 매 로동자에게 혜택을 줄수 있을가 우려하고있다. 그것은 조례에서 유급휴가를 향수하는 범위를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영기업, 고용로동자를 채용하는 개체공상호 종업원들을 다 포함했으나 실지 기관과 단체, 사업단위의 유급휴가제도는 비교적 잘되고있지만 민영기업이나 개체공상호 "보스"들은 종업원들의 휴식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식이 비교적 박약하여 법적으로 규정한 휴식일에도 정상적인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데 해마다 종업원들에게 유급휴가제를 실시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다음 유급휴가제 휴가일 등급도 똑똑하지 못하다. 조사에서 보면 부분적 간부들은 사업에 참가한 년한이 만 1년에서 10년사이를 동등하게 획분했는데 이는 사업에 참가한지 1년인 종업원과 사업참가년한이 9년인 종업원이 동등한 권리를 향수한다는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응당 이 기한을 세분화하여 여러 층차로 획분해야 한다. 그리고 종업원들의 권익수호의식도 박약하다. 부분적 기업종업원들은 유급휴가제도는 자신들로 말하면 일종 사치라고했다. 연길시 모 대형음식업 경리는 "당전 시장경쟁이 매우 치렬하고 사회취업압력이 점점 커지고있는데다 법률이 완벽하지 못하다. 휴가는 로임, 년말상금, 진급 등과 밀접히 련관되는데 종업원들이 유급휴가제를 제출할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주인이 휴가를 주지 않으면 종업원들은 휴식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 강제적인 규정으로 실행해야
유급휴가제도는 강제적인 규정으로 실행해야 한다. 조례 7조에서 비록 일부 보장과 강제조치를 제정했지만 효익과 로임을 결부시키는 기업에서 종업원 휴가기간 로임대우의 불변을 보증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체사영기업의 이 조례 집행을 단속할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간부와 종업원들이 관심하는 초점문제이다. 많은 문제는 실시과정에 진일보 완벽해질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및 해당 부문들에서 각자의 실제에 근거하여 유급휴가제도의 구체실시방법을 출범해야 한다. 이래야만 이 조례가 더욱 완벽해지고 이 제도의 시달이 확보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