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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로동계약법"
2008년 04월 09일 16:3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큰 가마밥" 없다

직원 해고 권익보장 가첨


8장 98조로 된 "로동계약법"의 실시는 거의 모든 중국 로동자와 기업인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적지 않은 기업들에서는 새 규범의 실시에 대비하여 로동계약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응책마련에 고심한다. 적지 않은 대형기업들에서도 인원을 줄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반면 조선족중소기업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태도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 인원감축 합법화 가첨된다.

새 "로동계약법" 제14조에는 련속 1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했거나 련속 1차례 기한고정로동계약을 체결한 로동자에 한해서는 기업들에서 응당 무기한 로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새"로동계약법"의 규정에 근거해 회사에서는 아무 원인이 없이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수 없다. 로동계약 기한이 차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직원에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 새 "로동계약법"에는 로동계약이 만기되거나 고용단위가 법에 의해 파산을 선포할 경우, 그리고 영업허가증을 몰수당하고 영업중지, 영업자격박탈 등 원인으로 회사가 영업을 중지할 경우 직원에게 경제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고용단위에서 기한이 찬 직원과 원래 계약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재차 계약을 체결하기를 제기하였을 때 직원이 거절하면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다. 상술한 원인으로 기업들에서는 새"로동계약법"의 실시를 눈앞에 두고 불안해하고있으며 일부 기업들에서는 대규모 감원을 실시하고있는것이다.

▶ 기업 관망자세 보여

새"로동계약법"의 실시를 앞에 두고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있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륙속 자기 회사에 맞게 로동계약서의 내용을 조절하고있는데 점차 새 "로동계약법"에 순응해야 한다는 태도이다. 봉사업종기업들에서는 새 "로동계약법"대로 하면 직원들에게 여러가지 보험을 해주어야 하는데 보험에 대해 대부분 직원들은 거절하고있으며 이를 지불하는 회사측의 부담도 적지 않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는 반면 직원은 간단한 핑게로도 회사를 그만둘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새 "로동계약법"이 "큰가마밥"을 초래하지 않을가 우려하고있다. 주요하게는 직원해고에 대한 규정실시이다. 즉 직원해고에서 "고용단위의 규정제도를 엄중히 위반하고 고용단위 리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행위가 있는" 등으로 규정을 가늠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것이다.

▶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중국로동학회 로임전문위원회 회장 소해남은 "기업들이 목전에 해야 할 일들은 로동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일부 전제조건을 세부화하는것이다"고 했다. 즉 "새 "로동계약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조목을 다시 한번 조절하고 기업규정제도를 수정하는것 등으로 우선 기업내부에서 조절을 가져오는것이다. 그는 기업에서 해고할 직원에 대한 판단조건은 기업과 공회 혹은 직원대표가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했다.

새 "로동계약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수정후의 기업규정제도는 공회 등 직원조직의 동의를 거쳐야 합법화 된다.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기업의 규정제도 등 절차적인 문제를 조절하고 "직원대표대회" 혹은 "전체 직원대회"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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