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세를 징수하는것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수정책의 하나이다. 최근 재정부 과학연구소에서는 선택할만한 환경세의 세가지 방안을 제기했다.
하나는 일반 환경세로서 수입증가를 주목적으로 하는것인바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보편적으로 징수하게 된다. 세금기초는 현유 상관된 세금종류와 동일하거나 그것을 따르게 된다. 이를테면 도시수호건설세, 기업소득세 등은 이런 세금종류에 부가하는것과 같다.
다음 오염배출세로서 징수원칙은 오염자가 비용을 지불하는것인바 세금기초와 오염물수량이 직접적으로 련관된다. 직접 배출하는 오염물종류를 의거로 하는데 이것과 대응되는 세종으로는 류황세, 질소산화물세, 탄세, 오수세와 고체페물세가 있다.
그리고 오염제품세로서 징수원칙은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것이며 징수대상은 오염이 잠재해 있는 제품인바 주로 에너지연료, 오존소모물질, 화학비료, 농약, 린이 섞인 세탁제, 수은카드뮴전지 등이다. 대응된다면 여러 가지 오염제품세를 징수할수 있다. 이를테면 연료환경세, 특종오염제품세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