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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향
취업촉진법 해독
■기용자 합법적 권익보장 확고해진다
2008년 05월 12일 14:1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지난해 8월 30일 전국인대 상무위윈회에서 표결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취업촉진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취업촉진법은 취업을 촉진하고 경제발전과 취업확대가 서로 어울리도록 촉진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 공평 취업차별 금지

취업촉진법 규정에 따르면 기용단위가 인력채용, 직업중개기구가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평등한 취업기회와 공평한 취업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취업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국가는 녀성과 남성의 평등한 취업로동권 향유를 보장해준다. 기용단위가 인력을 채용할시 국가가 규정한 녀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업종 또는 일터를 제외하고 성별을 리유로 녀성모집을 거부하거나 녀성모집기준을 높여서는 안된다. 기용단위가 녀종업원을 모집할시 근로계약에 녀종업원의 결혼, 출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각 민족 근로자는 평등한 로동권을 향유한다. 기용단위가 인력을 채용할시 법에 따라 소수민족근로자를 적당히 돌봐줘야 한다.

국가는 장애자의 로동권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자의 취업을 통일적으로 전면 계획하고 장애자의 취업에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기용단위가 인력을 채용할시 장애자를 차별 두어서는 안된다.

기용단위가 인력 채용시 전염병보균자란 리유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의학감정을 통해 전염병보균자가 치유되였다고 인정 또는 전염혐의를 제거하기전에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규정한 전염병이 쉽게 전염확산할수 있는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도시로 진출해 취업한 농촌근로자는 도시근로자와 평등한 로동권을 향유한다. 취업촉진법은 농촌의 근로자 도시진출취업에 차별성 제한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 보호 중개기구 증건압류 보증금 수취 불허

취업촉진법규정에 따르면 직업중개기구는 근로자의 주민신분증과 기타 증서를 압류하거나 근로자한테서 보증금을 수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취업촉진법은 직업중개기구가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1. 허위적인 취업정보 제공. 2. 합법적 허가증이 없는 용인단위에 직업중개봉사를 제공하는 행위. 3. 직업중개허가증을 위조, 도급, 양도하는 행위. 4. 근로자의 주민신분증과 기타 증서를 압류하거나 근로자한테서 보증금을 수취하는 행위. 5. 기타 법률, 법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권익수호취업차별 받으면 소송을 걸수 있어

취업촉진법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차별을 둘 경우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취업촉진법은 로동행정 등 해당부문 및 그 사업일군이 본 법 규정을 어기고 직권을 람용, 직무소홀, 사사로운 정에 매운 부정행위를 할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을 법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했다. 취업촉진법은 또 "본 법 규정을 어기고 근로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여 재산손실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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