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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맥락
그들은 이렇게 "명중"됐다
●핸드폰로밍 내막 파헤쳐본다
2008년 05월 09일 11:0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누구든지 이런 경력이 있을것이다. 한 도시에서 다른 한 도시로 간후 핸드폰에 문안메시지가 울릴것이다. 존경하는 고객님, XX시에 오신데 대해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 항공권판매중심에서는 특별할인항공권을 판매합니다. 열선전화는 XXXXXXXXXXX.

그 다음 메시지는 호텔, 관광봉사 광고…

"기수부지다. 때론 삭제할 맥도 없다." 출장이 잦은 분들의 볼부은 소리다. 리영이라는 녀사의 말을 들어보자. 2007년 9월 그는 상해에서 광주로 간후 광주의 핸드폰번호를 사고 상해번호는 보류했다. 그후 두달동안에 상해번호핸드폰은 거의 날마다 광주항공권중심에서 특별가격항공권을 제공한다는 광고메시지를 받았지만 광주번호핸드폰은 이런 메시지를 받은적 없다.

리영은 이상하게 여겼다.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어느 번호가 로밍(漫游)이고 어느 번호가 당지것인지를 귀신같이 알았다.

그는 운영상의 손님열선에 전화를 걸어 그 내막을 물었다. 대방은 이런 메시지는 메시지군발회사에서 핸드폰번호부에 근거해 보냈다고 했다. 이 대답은 리영의 의혹을 풀어주지 못했다. "가령 번호부에 좇아 군발한다면 왜 광주번호핸드폰은 받은적이 없는가?"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 때 광동련통회사의 한 내부인사는 리영의 추측을 실증했다. 그는 메시지군발회사가 로밍핸드폰번호를 얻자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 번호가 당지에 오면 로밍신호가 있기에 메시지군발회사가 운영상과 네트워크화하면 즉시 번호를 얻게 된다."

이를테면 성도의 성망과기메시지군발회사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로밍핸드폰을 대상으로 1만개를 전송하면 800원을 수입한다. 이 회사 업무원의 말에 따르면 이런 메시지광고효과는 겁나게 좋단다. 한것은 그들이 직접 운영상으로부터 고객이 지정한 지역의 로밍수치를 얻는데 정확도가 아주 높다.

어느 망의 핸드폰이든 당날의 로밍수치, 지어 전날의 로밍수치도 얻을수 있고 또 메시지를 보낼수 있다.

운영상으로부터 로밍번호를 얻기 위해 메시지군발회사는 운영상과 관계를 잘해야 하며 더우기는 "빵"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 업계인사가 피로한데 의하면 운영상으로부터 번호를 얻는 경로는 두갈래라고 한다. 하나는 BD-상무확장을 통해 무료로 좋은 번호를 얻자면 수익을 비례에 따라 운영상과 나누어야 한다. 보통 우리가 70%, 운영상이 30% 가진다. 다른 하나는 운영상내부의 계통지지일군과 내통하고 대방에 일정한 "수고비"를 준다.

업계에서는 메시지광고는 "이동마케팅"으로서 값싸고 강제성 열독률과 중복률이 높은 등 우세가 있을뿐더러 목표고객- 외지관광객을 정확하게 명중한다고 한다.

리영 등 사람들은 이렇게 "명중"됐다. 그들의 핸드폰번호는 수익을 챙길수 있는 상업자원으로 수천수만의 로밍번호속에 묻혀 운영상의 수치중심에서 각개 메시지군발회사로 전송되고 항공권판매광고의 목표번호로 되였는데 한건의 메시지를 접수할적마다 0.8전의 수익을 창조하게 된다. 그런데 번호소지자는 이에 전혀 깜깜부지이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사용자 몰래 핸드폰번호를 매매하는것은 고객에 대한 위약과 침권행위에 속한다. 한것은 상가가 정상실무관계로 사용자핸드폰번호를 얻었다면 고객을 위해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중경합종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의 말이다.

2005년에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건의원고에는 개인의 핸드폰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범위에 넣으며 개인정보람용행위는 위법행위에 속하며 민사책임, 형사책임또는 행정책임을 추궁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 건의원고를 작성한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주한화교수는 이렇게 해석했다. "민사적으로 보면 사용자는 은사권침범을 의거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형사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형법과 련계된다. 이를테면 메시지로 정보를 절취하거나 핸드폰을 파괴하는 행위는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행정적으로 보면 전신운영상이든 전신봉사상이든 기술네트워크상이든간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기만 하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주한화가 이끄는 과제조는 2003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건의원고 작성에 들어가 2005년에 국무원 정보화판공실에 교부하였는데 인민넷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아직도 연구단계에 머물러 그 진전이 거부기걸음이라고 한다(소문견).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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