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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투자유치중개장려잠정방법" 출범
2008년 05월 09일 13:2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연변투자유치중개장려잠정방법"이 출범, 주 및 각 현, 시 정부는 전문자금 1000만원을 마련해 우리 주 투자유치중개에서 기여가 있는 개인과 전문조직, 기구를 장려하게 되는데 장려표준은 투자유치락착금의 4프로포인트이다.

"잠정방법"에 따르면 무릇 법에 따라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한 개인, 조직과 해당기구(주내 각급 당정기관과 그 사업일군은 제외)가 경외( 향항, 오문, 대만 포함) 및 경내 연변지역외의 투자대상을 유치하거나 연변에 기업을 설립 또는 기존의 기업과 합작, 합자를 이루어낼 경우 투자유치장려를 받게 된다. 이외 선진기술, 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인입하거나 이미 연변에 투자한 기업이 자본을 증가할 경우 해당 중개자에게 일정한 장려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가지 국가와 성 국채대상, 특별자금대상, 정부재정과 기타 금융기구의 담보를 요구하고 대부금을 상환해야 하는 투자유치대상, 총투자가 50만딸라가 되지 않는 경외투자유치대상 및 총투자가 500만원이 되지 않는 경내 연변지역외 유치대상, 상품주택개발 등 부동산대상 및 기타 일차적 세금납부대상 등은 장려범위에 들지 않는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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