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시장진입조건을 낮추는것으로 창업자들에게 조건을 창조해주고있다.
전에는 기업을 꾸리려면 "등록자본"이란 문턱을 넘어야 했다. 하여 창업열정이 높지만 창업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이 문턱을 넘기 어려워 창업을 포기해야 했다. 연길시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기를 나누어 자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채용하여 창업자들이 일부분 자금을 지불하며 자신의 기업을 등록할수 있게 하였다. 이 국의 등록분과의 관계자에 의하면 등록자본은 기를 나누어 지불하는 시간은 3년으로 정하고 등록자본을 제기한에 지불하여 50%에 도달하면 분기구를 설립하는것을 허락했다.
창업자로 놓고 말하면 시장진입은 쉬우나 일단 기업주가 되면 기업경영이 쉽지 않다. 연길시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부분적인 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속절차를 간편화하여 기업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 이 국에서는 또 사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네트웨크등록제도를 실시하였다. 지난해 3418호 경영허가증을 네트웨크로 실현했다.
이 국에서는 또 시급이상 "계약을 지키고 신용을 지키는 "기업, 영예칭호를 획득한 기업과 개체호에 대해서는 년도검사를 면제하고 새로 개업한 상가내의 경영호들에 대해 3개월 공상관리비를 면제해 주었다.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각종 우대정책을 향수한 기업이 564호로 감면금액이 33만여원에 달한다. |